AI 에이전트가 API와 데이터 이용료를 USDC로 자동 결제하면 거래마다 디지털 자산의 취득원가와 처분 시점 가치를 기록해야 할 수 있다. 미국 국세청(IRS)은 디지털 자산 거래 FAQ에서 서비스 비용을 디지털 자산으로 지급하면 해당 자산의 처분에 따른 손익을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COIN)는 2025년 5월 6일 x402를 공개했다. x402는 HTTP의 ‘402 Payment Required’ 상태 코드를 활용해 AI 에이전트와 애플리케이션이 API·데이터·콘텐츠 이용료를 스테이블코인으로 자동 지급하도록 설계된 프로토콜이다.
에이전트가 유료 서비스에 접근하면 결제 조건을 확인한 뒤 사람의 추가 결제 버튼 조작 없이 정해진 금액을 보낼 수 있다. 코인베이스는 이 구조가 API 호출과 데이터·연산 서비스처럼 소액 결제가 반복되는 이용 형태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세무상 쟁점은 결제 금액보다 거래별 기록이다. IRS 기준에서는 디지털 자산의 취득원가와 처분 시점의 가치를 비교해 손익을 계산해야 하므로, 에이전트가 수천 건의 서비스를 호출하면 결제 시점·금액·취득원가·서비스 수취 주체를 거래별로 남겨야 할 수 있다.
다만 ‘수천 건의 과세 사건’이라는 표현은 실제 발생량을 집계한 수치가 아니라 자동결제 구조에서 파생되는 시나리오다. USDC를 취득한 가격과 결제 시점의 가치가 같다면 해당 거래에서 자본이득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x402 결제량도 AI 에이전트 거래로 그대로 해석하기 어렵다. TRM Labs는 2025년 5월 이후 Base·Solana·Polygon에서 x402 결제액이 약 5270만달러(약 714억원), 거래 건수가 약 1억9890만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했다.
TRM Labs는 이 수치에 자동화 작업과 부하 테스트, 자전거래가 포함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온체인 기록만으로는 사람이 실행한 자동화 스크립트와 AI 에이전트 결제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같은 기간 결제액의 99.6%는 USDC로 이뤄졌다. 이는 현재 x402 결제 인프라에서 달러 가치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 주된 결제 자산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전체 결제액을 실제 AI 에이전트 상거래 규모로 볼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코인베이스가 AI 에이전트의 USDC 결제 지원을 확대했다고 본지가 보도한 뒤 관련 기능은 거래·결제 도구로 넓어졌다. 코인베이스는 2026년 6월 ‘Coinbase for Agents’를 공개해 사용자가 정한 한도 안에서 AI 에이전트가 거래와 결제를 수행하도록 지원했다.
코인베이스는 2026년 9월 주식·ETF 거래와 x402 기반 데이터·모델 이용료 결제 기능도 추가했다고 밝혔다. 서비스에 거래 모니터링과 KYT 절차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는 코인베이스 서비스 범위의 통제 기능이며 미국 세법상 신고·납세 의무를 자동으로 해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책임 주체를 정하는 일도 남는다. 에이전트가 누구의 지갑을 사용했는지, 결제 지시를 누가 내렸는지, 비용과 소득을 누구에게 귀속할지에 따라 기록과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엑스402 결제액의 99% 이상이 USDC였다는 앞선 분석처럼 결제 자산의 집중도는 확인되지만, 사용량 확대와 실제 상거래 확대는 별개의 문제다. TRM Labs가 지적한 것처럼 거래 주체와 이용 목적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함께 축적돼야 시장 규모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미국 IRS의 디지털 자산 처분 규정을 국내 과세 기준으로 옮겨 쓸 수 없다. 국내에서 AI 에이전트의 자동 결제를 어떤 거래로 분류하고, 지갑 소유자·비용 귀속·증빙 자료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리눅스재단은 2026년 7월 x402 운영을 재단 산하 x402 Foundation으로 넘겼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가 프로토콜을 기여했고 AWS·아메리칸익스프레스·Circle·Cloudflare·Google·Mastercard·Stripe·Visa 등이 참여했지만, 표준화 논의와 세무 책임 정립은 별도 절차로 남아 있다.
현재 공개 자료만으로는 x402의 실제 AI 에이전트 상거래 규모와 국내 과세 기준이 확인되지 않아, 거래 기록 관리가 인프라 경쟁력으로 이어질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최윤서 기자
댓글0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