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은 10월 5일(현지시간) 볼더 지방정부의 기후 피해 소송이 주법에 따라 계속될 수 있는지를 두고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절차는 에너지 기업의 배상 책임이나 배상액이 아니라 소송의 진행 가능성을 가리는 단계다.
대법원은 ‘선코 에너지 대 볼더카운티 위원회’ 사건의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쟁점은 연방법이 볼더시와 볼더카운티의 주법상 청구를 막는지,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관할권이 있는지다.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사건에 참여하지 않았다.
볼더시와 볼더카운티는 2018년 엑손모빌($XOM)과 선코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두 회사가 화석연료 제품의 기후 위험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거나 잘못 알렸다는 게 지방정부의 주장이다. 지방정부는 기후변화로 생긴 지역 피해 비용을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2025년 연방법이 지방정부의 주법상 청구를 막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업 측과 미국 정부는 기후변화처럼 주 경계를 넘는 문제를 주법상 손해배상 소송으로 다루면 여러 지역에서 중복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볼더 측은 지역사회가 겪는 피해를 주법에 따라 다툴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소송이 계속될 수 있는지를 다루며, 기업의 책임이나 배상액을 확정하는 본안 판단과는 구분된다.
기후 피해 비용을 둘러싼 논쟁은 데이터센터의 지역 부담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퓨리서치센터가 미국 성인 1만548명을 대상으로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는 데이터센터가 환경에 대체로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가정의 에너지 비용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답한 비율은 50%였다. 두 수치는 실제 요금 인상 폭이 아니라 응답자의 인식을 나타낸다.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신청과 지역 인프라 비용 논란을 다룬 본지 보도와 관련해서도 쟁점은 비용 부담이다. 다만 이번 대법원 사건은 에너지 기업을 상대로 한 기후 피해 소송의 진행 가능성을 다루며, 데이터센터 비용 부담을 직접 판단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의 판결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최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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