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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 Bank, 아부다비 금융서비스 예비 승인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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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다비 금융지구의 현대식 업무용 빌딩 전경 / TokenPost.ai

부탄 디지털 은행 DK Bank가 아부다비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원칙적 승인을 받았다. 게렙푸 마인드풀니스 시티(GMC)와 국제 투자자·금융기관을 연결할 해외 거점을 마련하려는 구상의 첫 단계다.

부탄 공영방송 BBS는 2026년 10월 8일 DK Bank가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ADGM)의 금융서비스규제청(FSRA)에서 원칙적 승인(In-Principle Approval)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BBS는 DK Bank가 부탄 은행 가운데 국외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칙적 승인을 받은 첫 사례라고 전했다.

원칙적 승인은 영업 허가와 다르다. DK Bank는 승인 조건을 충족하고 최종 금융서비스 허가를 받아야 자회사를 설립해 영업할 수 있다.

계획된 서비스는 중개, 자산 수탁, 결제 처리, 금융 자문이다. 실제 서비스 범위와 영업 개시 시점은 최종 허가 이후 정해진다.

DK Bank는 GMC의 공식 은행 역할을 맡고 있다. 은행은 아부다비 거점을 통해 GMC와 국제 투자자·금융기관을 연결할 계획이다.

GMC와 ADGM 당국 간 규제 협력은 2025년 4월 양해각서 체결로 시작됐다. ADGM은 같은 해 5월 발표에서 양해각서가 금융 서비스와 혁신 분야의 협력 틀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이 합의는 규제 협력의 기반이며 DK Bank 자회사의 개별 영업 허가를 대신하지 않는다.

부탄의 비트코인(BTC) 채굴과 보유량은 이번 금융 진출 절차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부탄 보고서에서 정부가 비트코인 보유량을 공개하지 않았고, 당국도 블록체인 분석업체의 추정치를 확인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고서에 언급된 약 518 BTC는 정부가 공식 확인한 보유량으로 볼 수 없다. 이번 승인으로 확인된 것은 최종 금융서비스 허가에 앞서 예비 승인을 받았다는 점이며, 자회사 설립과 영업 개시에는 최종 허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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