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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클린템플턴, 토큰화 펀드 거래 면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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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단말기 옆에 놓인 펀드 지분 증서 / TokenPost.ai

프랭클린템플턴이 토큰화 머니마켓펀드와 ETF를 블록체인 거래 장소에서 거래할 때 적용될 규정과 면제 필요성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직원들과 논의했다.

SEC가 공개한 면담 메모에는 SEC 크립토 태스크포스 직원들이 10월 9일 프랭클린템플턴 관계자들과 만난 일정과 회사 측이 제출한 예정 의제가 담겼다. 면담에서 면제가 승인됐거나 SEC가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은 없다.

예정 의제는 토큰화 머니마켓펀드 지분을 토큰화된 미국 상장주식과 거래할 때 투자회사법 22(d)조와 규칙 22c-1의 면제가 필요한지 묻는다. 두 규정은 펀드 지분의 거래 가격과 주문 처리 요건을 다룬다. 유동성 공급자가 서비스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도 논의 대상으로 제시됐다.

토큰화 ETF 거래도 의제에 올랐다. 거래 상대가 다른 토큰화 주식, 허용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또는 토큰화 머니마켓펀드일 때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지, 기존 전국증권거래소와 다른 형태의 거래 장소에서 ETF를 거래하려면 별도 면제가 필요한지가 쟁점이다.

유동성 풀의 법적 분류와 참여자의 지위도 다뤄진다. SEC 메모에 담긴 의제에는 풀이 투자회사법상 투자회사에 해당하는지, 유동성 공급자가 받는 지분이 증권으로 분류되는지가 포함됐다. 필요하다면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에 따른 면제도 검토 대상으로 제안됐다.

◇ 기존 면제는 토큰화 주식 대상

SEC는 9월 17일 ‘Innovation Exemption’을 발표했다. 일정 조건 아래 토큰화된 미국 상장주식을 허가된 블록체인 거래 장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소 정의의 일부 면제를 부여하고, 특정 유동성 공급자에게도 딜러 규정의 조건부 면제를 적용했다. 면제는 관보 게재 후 5년이 지나면 만료되며, SEC는 제도 수정과 후속 조치에 관한 의견을 요청했다.

이 명령은 투자회사법상 면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SEC는 토큰화된 투자회사 활동이 투자회사법 22(d)조와 규칙 22c-1 등에서 별도 쟁점을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 의제는 기존 주식 거래 면제가 펀드 지분 거래에 적용되는지 살피는 내용이다.

프랭클린템플턴은 블록체인으로 펀드 지분을 기록하는 사업도 운영한다. 회사가 2021년 출시한 프랭클린 온체인 미국 정부 머니펀드의 BENJI 토큰은 펀드 지분을 나타낸다. 이번 의제는 지분의 기록·보관보다 유동성 풀에서 다른 자산과 거래할 때 적용될 규정에 초점을 맞췄다.

본지는 앞서 SEC 직원의 프랭클린템플턴 블록체인 펀드 수탁 구조 관련 무조치 의견을 보도했다. 이번 면담 의제는 토큰화 펀드 지분의 거래 가격과 유동성 풀의 법적 지위 등 거래 단계의 규정 적용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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