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우소나루 징역 4년 2개월 확정…브라질 대법원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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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대법원이 에두아르두 보우소나루(Eduardo Bolsonaro)에게 선고한 징역 4년 2개월형의 집행을 명령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에두아르두는 미국에 머물고 있어 영장 발부가 곧바로 수감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브라질 대법원 사건 기록에 따르면 알렉상드르 지 모라이스(Alexandre de Moraes) 대법관은 10월 8일 형 집행을 시작하고 브라질 여권을 취소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사법 절차 중 강압 혐의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에두아르두의 항소는 9월 기각됐다.
재판부는 에두아르두가 아버지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쿠데타 시도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미국 정부의 제재와 관세 조치를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공개 발언과 게시물, 외국 당국에 제재를 요청한 활동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에두아르두 측은 6월 선고 당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정치 활동이며 유죄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판단과 당사자 측 주장이 엇갈렸다.
이번 형 집행 명령은 브라질 대선 결선을 앞두고 나왔다. 브라질 선거법원은 플라비우 보우소나루(Flávio Bolsonaro)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가 10월 25일 결선에서 맞붙는다고 밝혔다. 1차 투표에서 플라비우는 유효표의 47.03%, 룰라는 45.16%를 얻었다. 앞서 결선 후보 구도와 여론조사 차이를 보도했다.
에두아르두는 10월 8일 X에 올린 성명에서 모라이스 대법관의 결정을 “자의적이고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며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이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결선에서 형 플라비우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에두아르두의 주장으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니다.
브라질 내 체포영장 발부와 형 집행 명령은 내려졌지만, 미국에 머무는 에두아르두의 실제 신병 확보 여부는 별개의 사안이다.

최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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