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화 자산 기관 채택, 법적 소유권·결제 확정성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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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화 자산이 기관 금융에서 담보로 쓰이려면 법적 소유권과 결제 확정성, 위기 상황의 현금화 가능성이 확인돼야 한다. 블록체인에 자산을 발행하는 것만으로는 기관의 활용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에드윈 마타(Edwin Mata) 브릭켄(Brickken) CEO 겸 공동창업자는 토큰화 자산의 기관 채택 조건으로 법적 소유권, 결제 확정성, 유동성 관리와 운영 복원력을 꼽았다. 그의 발언은 12일 크립토 브리핑(Crypto Briefing)에 실렸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10월 9일 중앙청산소(CCP)가 토큰화 자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살피기 위한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의견 제출 마감은 2027년 1월 15일이다.
검토 대상은 담보의 생애주기 전반이다. 청산회원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중앙청산소가 토큰화 담보에 접근해 이전하고, 필요하면 유동성으로 바꿀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분산원장기술을 기존 시장 인프라와 연결하는 과정에서 고객 자산을 보호하고 결제 완료를 보장하는 방법도 살핀다.
토큰에 권리가 기록돼 있어도 그 권리가 법적으로 소유권을 증명하지 못하면 담보로 활용하기 어렵다. 거래가 언제 최종 완료되는지 불분명하거나 위기 때 담보를 처분할 수 없다면, 발행 이후의 권리와 유동성 관리가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
싱가포르통화청(MAS)도 10월 9일 연설에서 토큰화 거래가 규모를 키우려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로 결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토큰화 예금과 규제된 스테이블코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서로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MAS는 결제 자산의 형태와 관계없이 가치 안정성, 폭넓은 수용성, 적절한 규제와 상호운용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제 수단이 여러 금융 인프라와 연결되고 신뢰를 얻는지가 거래 확대의 조건으로 제시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토큰화가 결제와 담보 이동을 빠르게 할 수 있는 한편, 실시간 결제는 유동성 수요를 즉시 발생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동화된 담보 이동도 시장 스트레스가 커질 때 충격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토큰화 기록이 최종 소유권을 입증하는지, 결제 확정성이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어느 관할권의 법이 적용되는지도 분명해야 한다고 짚었다. 거래 속도만으로 제도적 신뢰와 위기 대응 능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ESMA는 의견수렴 결과를 2027년 1분기에 평가할 예정이다.

이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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