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USDC 교환 과세안, 프랑스 하원 재정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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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 재정위원회가 비트코인(BTC)을 USDC 같은 전자화폐 토큰으로 교환할 때 과세 이연을 적용하지 않는 수정안을 채택했다. 예산안 전체와 수정안은 아직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다.
프랑스 하원 재정위원회는 10월 7일 2027년 예산안 수정안 I-CF1826을 채택했다. 수정안은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인 MiCA에서 정의한 전자화폐 토큰을 받는 교환에 과세 이연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한다. 프랑스 하원 의회 일정에는 예산안 본회의 논의가 10월 13일로 올라 있다.
이번 수정안은 과세 시점뿐 아니라 가상자산 취득가 계산 방식도 다룬다.
현행 프랑스 세무당국 안내는 현금을 추가로 받지 않는 가상자산 간 교환에 과세를 미루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개인 자산 관리에서 생긴 가상자산 양도차익에는 단일정액세(PFU) 31.4%가 적용된다. 손실은 같은 해 같은 종류의 이익과 상계할 수 있지만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없다.
이번 수정안은 과세 시점의 예외를 두려는 것으로, 세율을 새로 정하는 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제안이 통과되더라도 세율 변경과 과세 시점 변경은 구분해 봐야 한다.
수정안의 대상은 스테이블코인 전체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 수정안은 MiCA 제3조의 전자화폐 토큰과 관련 권리를 지목한다. MiCA는 전자화폐 토큰을 단일 공식 통화의 가치를 참조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려는 가상자산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는 교환 때 받은 토큰이 MiCA상 전자화폐 토큰에 해당하는지에 달렸다. 비트코인을 USDC로 바꾸는 거래도 토큰의 법적 분류를 확인해야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취득가 계산 방식도 바뀔 수 있다. 현행 안내는 전체 가상자산 포트폴리오의 취득 가격과 처분 직전 가치를 바탕으로 처분 자산의 취득가를 배분한다. 수정안은 처분한 자산에 초점을 맞추고, 같은 종류 자산을 여러 가격에 취득했다면 가중평균 취득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27년 이전 보유분에는 두 가지 계산 경로가 담겼다. 실제 취득가를 쓰거나, 2026년 말 기준 기존 규칙으로 계산한 포트폴리오 취득가를 당시 자산 가치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두 방식은 첫 처분에서 계산되는 이익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 수정안은 포트폴리오 배분 방식을 처음 선택하면 이를 되돌릴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실제 납세액은 취득가와 처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수정안이 제안한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하원 재정위원회 채택 이후 예산안 본회의 심의와 법제화 절차가 남아 있다.

최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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