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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부담 덜겠다며 행정명령…농민들 “효과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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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AI 생성 이미지) / TokenPost.ai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농가의 경유 부담을 덜기 위해 염색 경유의 도로 운행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지만, 농민들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수확을 마쳤거나 농기계용 경유를 충분히 쓰는 농가는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NPR은 일부 농민이 이번 조치를 선거용 홍보로 여기며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도 농민과 업계 관계자들이 구제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5일 비포장도로용으로 쓰이는 염색 경유의 도로 운행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재무부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10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일부 경유 소비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염색 경유를 도로에서 사용하거나 판매할 때 부과되는 일부 벌금도 같은 기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모든 경유 세금을 없애는 방식이 아니다. 행정명령은 일부 세금의 납부 유예와 벌금 면제를 규정하고, 유예한 세금을 최종 면제할 방안은 별도로 검토하도록 했다. 백악관은 농무부에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농가가 염색 경유를 구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주 정부에도 관련 조치를 권하도록 했다.

염색 경유는 농기계처럼 도로 밖에서 쓰는 용도로 공급돼 왔다. AP통신은 농기계에 이미 이 연료를 쓸 수 있고 수확을 마친 농가도 있어 새 조치가 모든 농민의 비용을 줄여주지는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가축이나 신선 농산물을 직접 도로로 운반하는 농가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주별 규정 차이가 실제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농가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밝혔지만, 농민들은 실질적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행정명령의 적용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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