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2년 유예…2029년 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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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2년 유예된다. 2029년 5%를 시작으로 매년 5%포인트씩 높여 2032년 20%까지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감독원·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건전성·충당금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취급 요건, 위험가중치 정비가 유예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앞서 주거 PF 규제 유예를 보도한 본지 기사의 후속 내용이다.
은행·증권의 주거사업장 위험가중치 정비는 자금 공급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어 2027년부터 시행한다. 해당 업권에는 2027~2029년 5% 기준을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높인다. 비주거사업장 규제도 예정대로 2027년부터 적용한다. 건전성·충당금 기준과 중소금융권 대출취급 요건은 5%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위험가중치 기준은 20%를 적용한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6월 말 기준 금융권 PF 익스포저는 168조8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조원 감소했다. 반면 PF대출 잔액은 115조8000억원으로 3000억원 늘어 2023년 말 이후 처음 증가했다. 2분기 신규 취급액도 23조5000억원으로 1분기보다 6조7000억원 증가했다.
PF대출 연체율은 4.56%로 전분기보다 0.09%포인트 하락했다. 중소금융회사 저축·여전·상호 부문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2.20%로 0.32%포인트 올랐다. 금융위원회는 토지담보대출 잔액이 연체액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점을 상승 배경으로 설명했다.
사업성 평가에서 유의(C)·부실우려(D)로 분류된 여신은 15조1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의 9.0%였다. 전분기보다 1조3000억원 줄었다. 금융위원회는 6월 말까지 해당 사업장 19조7000억원을 정리하거나 재구조화했다고 밝혔다. 정리 규모는 14조4000억원, 재구조화 규모는 5조3000억원이다.
금융당국은 수도권 규제지역 주거사업장 279곳에 담당자를 지정해 사업 지연 요인과 금융 애로를 살필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에는 10월 2일까지 47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27건은 상담·검토를 마쳤고 20건은 소관기관에 배정됐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PF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익스포저 감소세가 둔화하고 PF대출이 늘어나는 만큼 주택공급 지원과 금융산업 건전성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참석자들은 규제 유예가 금융권의 자금 공급을 독려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공사비·금리 부담을 짚었다.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돼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자체 정상화 펀드 규모를 7조3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고, 3조원 규모 캠코펀드 조성과 신디케이트론 구조 개편·확대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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