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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GE 기록 공개 소송, 미 연방대법원이 심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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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과 계단이 보이는 미국 연방대법원 청사 / TokenPost.ai

미 연방대법원이 정부효율부(DOGE) 기록 공개를 둘러싼 소송을 심리하기로 했다. DOGE가 정보공개법(FOIA)을 적용받는 연방기관인지,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공개 의무에서 제외되는지가 쟁점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13일 워싱턴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CREW)이 DOGE 기록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을 심리하기로 했다. 대상 기록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초반 DOGE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다.

CREW는 DOGE가 연방기관이므로 FOIA에 따라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FOIA는 연방기관이 보유한 기록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DOGE가 대통령 자문기구여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하급심은 CREW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지방법원은 정보 요청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명령했고, 항소법원 재판부도 이를 지지했다. 행정부는 항소법원이 권력분립을 고려하라는 대법원의 기존 지침을 따르지 않았으며 대통령 자문위원의 자율성과 비밀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행정부는 항소법원이 DOGE 임시 행정관 에이미 글리슨을 선서 아래 신문하도록 허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법무부 변호인들은 대통령 자문기구에 광범위한 증거조사를 허용하면 의회가 이들 기구를 FOIA 적용에서 제외한 취지가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25년 6월 이 사건에 처음 개입했다. 당시 다수의견은 크리스토퍼 쿠퍼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DOGE 관련 문서 제출을 명령한 범위가 지나치게 넓었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이후 하급심으로 돌아갔다.

CREW는 하급심이 대법원의 기존 지침을 따랐다고 반박했다. 이 단체는 DOGE가 2025년 정부 운영을 광범위하게 개편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과 권한을 행사했는지 대중이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심리에서는 기록 공개 의무와 함께 DOGE의 권한·조직 성격을 판단하기 위해 법원이 어느 범위까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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