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스테이블코인 교환 과세안 채택…2027년 적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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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 재정위원회가 가상자산을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할 때도 과세하는 수정안을 채택했다. 수정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에 적용하도록 제안했지만, 아직 법률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프랑스 하원 재정위원회는 2026년 10월 7일 이 수정안을 채택했다. 과세 대상은 스테이블코인 전반이 아니라 유로나 달러 등 법정화폐에 연동된 코인으로 한정했다.
이 수정안은 가상자산을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꾸는 거래를 과세 대상 처분으로 본다. 현행 규정에서는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할 때 일반적으로 즉시 과세하지 않지만, 안이 통과되면 해당 교환 시점에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프랑스의 2027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상자산 과세안 가운데 하나다. 재정위원회가 예산안 수입 부문을 부결해 관련 수정안은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다시 다뤄져야 한다. 따라서 2027년 1월 1일은 수정안이 제시한 적용일이다.
프랑수아 볼포에(Francois Volpoet)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 프랑스 CEO는 코인데스크에 보낸 이메일에서 과세 범위 확대가 거래자를 ‘덜 투명한 해외 경로’로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된 스테이블코인 거래는 탈중앙화금융(DeFi) 플랫폼이나 개인 지갑을 통한 거래보다 당국이 모니터링하기 쉽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코인데스크는 수정안이 기존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단일세율을 근거로 삼았으며, 해당 세율은 31.4%라고 보도했다. 최종 법률에서 과세 기준과 세율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본회의 심의와 예산안 처리 절차에 달려 있다.
별도 수정안은 프랑스 납세자가 직접 보관한 가상자산 지갑의 연말 잔액이 10만 유로 이상이면 신고하도록 제안했다. 볼포에는 자산 공개에 따른 보안 위험도 제기했다. 지갑 신고안과 스테이블코인 교환 과세안은 별개의 수정안이다.
프랑스 하원 재정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교환 과세 수정안을 채택한 내용은 앞서 보도한 바 있다. 해당 수정안은 예산안 본회의 심의와 법제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유로나 달러 같은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강이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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