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머니 잔액 연 1회 이상 안내…현금 환급도 쉬워진다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가 장기 미사용 선불 잔액과 유효기간을 연 1회 이상 알린다. 안내에 환급 정보를 담아 이용자가 메뉴에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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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가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페이·머니형 선불 잔액을 연 1회 이상 이용자에게 알리고, 안내에 환급 정보를 담아 현금으로 돌려받기 쉽게 바꾼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감독원 및 세 회사와 장기 미사용 선불의 이용자 통지와 환급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선불금을 충전한 뒤 잔액을 잊고 방치하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장기 미사용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비바리퍼블리카는 마지막 충전 또는 사용 후 2년 이상, 카카오페이는 1년 이상 지난 잔액을 장기 미사용 선불로 분류한다. 이는 관리 목적의 분류로, 선불 사용이나 환급에 제약을 두지 않는다.
회사는 잔액과 유효기간 등을 네이버톡톡·카카오 알림톡 등 공식 채널로 정기 안내한다. 이용자는 안내에 포함된 환급 메뉴를 통해 페이·머니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선불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부터 이용자에게 세 차례 이상 알리도록 돼 있었다. 페이·머니형 선불은 유효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설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만료 전까지 잔액 안내를 받지 못하는 기간이 길 수 있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는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두고 있으며, 비바리퍼블리카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통지가 앱 알림과 알림톡 등 공식 채널로만 이뤄진다고 안내했다. 통지나 환급을 이유로 계좌정보를 요구하는 출처 불명 이메일·문자 메시지에는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세 회사의 운영 사례를 전자금융 업계에 전파할 계획이다.

이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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