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상원, 주 40시간 노동 개정안 찬성 75표로 가결
브라질 상원이 주 최대 노동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헌법개정안을 가결했다. 임금은 유지되며 공포 뒤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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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상원이 주 최대 노동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고 임금을 유지하는 헌법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주 6일 근무·1일 휴식 형태를 없애고 주 2일 유급 휴식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브라질 상원은 10월 14일 PEC 221/2019를 두 차례 표결해 통과시켰다. 상원은 하원이 의결한 문안을 수정하지 않아 개정안이 의회 공포 절차로 넘어간다고 밝혔다.
시행은 공포 뒤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공포 2개월 뒤 주 최대 노동시간을 42시간으로 줄이고, 1년 2개월 뒤 40시간으로 낮추는 일정이다. 하루 노동시간은 최대 8시간이며, 주 2일 휴식 가운데 하루는 일요일을 우선한다.
브라질 정부는 새 규정의 수혜 대상이 3,700만 명 이상이라고 추산했다. 별도 상원 토론에서 제시된 노동부·브라질지리통계원 자료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이 3,620만 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람 수가 아닌 계약 건수여서 정부의 수혜 인원 추산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다.
적용 범위에는 예외가 제시됐다. TV Senado는 공무원과 월급이 2만1188헤알 이상인 대학 졸업자 근로자는 새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종 적용 대상과 예외 조항은 공포 문안에서 확인해야 한다.
기업단체인 브라질 상공회의소·기업협회연합(CACB)은 노동시간 단축이 영세·중소기업의 폐업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단체의 입장이며, 실제 비용이나 고용에 미칠 효과를 확정한 자료는 아니다.
상원은 찬성 75표, 반대 1표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공포일은 정해지지 않아 42시간·40시간 전환의 구체적인 달력 날짜는 아직 산정할 수 없다.

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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