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CARF 초안 공개…가상자산 신고 의견 28일까지 접수
호주 재무부가 OECD 암호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를 반영한 세금정보 신고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의견 제출은 10월 2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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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재무부가 가상자산 거래 세금정보 신고 제도의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 기준을 반영해 해외 과세당국과 정보를 자동 교환하고, 호주 거주자 관련 거래의 국내 신고 체계도 마련하는 내용이다.
재무부는 10월 15일 ‘2026년 재정법 개정안: 세금정보 신고’ 초안과 설명 자료를 공개했다. 초안은 OECD의 암호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를 호주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담았으며, 의견 제출은 10월 28일까지다.
CARF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의 거래 정보를 세무당국에 보고하고, 각국 당국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국제 조세 투명성 체계다. 호주 재무부의 2024년 협의 자료는 보고가 연례·표준화 방식으로 이뤄지며, 기존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기준인 공통보고기준(CRS)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초안은 국제 정보교환뿐 아니라 호주 거주자와 관련된 거래의 국내 신고도 다룬다. 제도가 입법되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신고 의무와 과세당국의 정보 확보 범위가 국내 제도 안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
OECD의 2025년 이행 현황 자료는 각 관할권이 CARF를 적용하려면 국내 보고 체계와 국제 정보교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블록체인은 이 자료를 인용해 CARF 도입 의사를 표명한 관할권이 77곳이라고 전했다.
우블록체인은 코인텔레그래프 보도를 인용해 호주가 2028년 국제 자동 정보교환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호주 재무부는 10월 28일까지 초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강이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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