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과세 2년 유예 요구…512명 시위 후원 참여
투자자들이 과세 시행을 2년 미루고 신고·납부 기준과 인프라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과세 일정은 2027년 1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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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과세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시행을 2년 미뤄 달라며 거리 시위에 나섰다.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신고·납부 기준과 인프라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국민동의청원을 주도한 조상혁 불개미 디지털자산 커뮤니티 운영자는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어떻게 세금을 내면 되느냐고 묻는데, 제가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라고 말했다고 블록미디어가 보도했다. 조씨는 최근 국회 일대에서 트럭 시위와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현행 일정대로라면 디지털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된다.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를 과세한다. 투자자들은 기본공제를 5000만원으로 높이고 한 해 손실을 다음 해 소득에서 공제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조씨는 탈중앙화금융(DeFi)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의 소득 분류와 가스비·기준 가격 반영 방식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는 같은 과세연도에 발생한 손익을 합산하지만,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는 올해 손실을 본 뒤 이듬해 원금을 회복해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 실제 손익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예정된 시행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2027년 시행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연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가 시행 방침을 유지하고 과세 유예 청원이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한 사실은 앞서 본지도 보도했다.
조씨는 과세 문제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해외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국내 거래소 거래량 감소와 과세 시행을 이유로 국내 시장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고 말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국내 거래소의 사업 범위가 해외 거래소보다 제한적이라며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도 요구했다.
조씨는 과세 유예 시위에 512명이 후원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세 유예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거리 시위를 이어가고, 유예 기간에 소득 분류와 기본공제, 손익통산, 손실 이월공제 등 세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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