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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내부정보 공개 지연 판단 사례 5개 추가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이 상장사의 내부정보 공개 지연 지침을 개정했다. 추가된 사례는 자동 면책 사유가 아니라 정당한 이해관계를 판단할 때 참고하는 비포괄적 예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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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오후 햇빛을 받은 유럽 증권감독기구 건물 / TokenPost.ai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상장사의 내부정보 공개 지연 판단에 참고할 사례 다섯 가지를 지침에 추가했다. 공공기관의 비공개 요청과 민감한 상업정보 공개에 따른 사업 기회 상실 위험 등이 포함됐다.

ESMA는 16일 시장남용규정(MAR)의 내부정보 공개 지연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4년 제정된 리스팅법(Listing Act)에 맞춰 공개 지연 기준을 정비한 것이다.

추가된 사례는 공공기관이 정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투자자가 정보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추가 정보를 모아야 하는 경우, 민감한 상업정보 공개로 사업 기회를 잃을 위험이 있는 경우다. 이사회 구성원이나 핵심 직책 관리자의 선임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도 포함됐다. 같은 그룹 내 다른 회사의 정보 공개가 발행사에 직접 피해를 주고, 해당 회사의 공개 지연 효과를 훼손할 수 있는 경우도 제시됐다.

다섯 사례는 공개 지연을 자동으로 허용하는 면책 사유가 아니다.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판단할 때 참고하는 비포괄적 예시로, 발행사는 각 사례에 해당하는지만으로 지연을 결정할 수 없고 MAR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공개 지연 조건도 바뀌었다. 리스팅법은 기존의 ‘지연이 대중을 오도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없애고, 지연하려는 정보가 발행사의 같은 사안에 관한 최근 공개 발표나 다른 커뮤니케이션과 상충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뒀다. ESMA는 이에 따라 기존 지침에서 대중 오도 가능성을 다룬 부분을 삭제했다.

장기간 이어지는 절차의 중간 단계 정보에 관한 공개 규정도 달라졌다. 개정 MAR은 2026년 6월 5일부터 중간 단계 정보를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즉시 공개할 의무에서 제외했다. 다만 정보의 비밀이 유지되지 않으면 가능한 한 빨리 공개해야 하며, 절차의 최종 사건이나 상황도 발생한 뒤 가능한 한 빨리 공개해야 한다.

ESMA는 이 변화에 맞춰 장기 절차와 관련해 기존 지침에 있던 공개 지연의 정당한 이해관계 항목을 삭제했다. 개정 지침은 유럽연합의 24개 공식 언어로 ESMA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날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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