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미국 수사당국에 이용자 전화번호·IP 제공
법원 문서에 특정 이용자의 전화번호와 사용자 ID, IP 주소, 접속 시각을 제공한 내용이 담겼다. 메시지 내용이 아닌 계정·접속 정보가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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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이 특정 이용자의 전화번호와 사용자 ID, IP 주소, 접속 시각을 미국 수사당국에 제공한 사실이 법원 문서에 담겼다. 공개된 기록에 나온 정보는 메시지 내용이 아니라 계정과 접속을 식별하는 자료다.
404미디어(404 Media)는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공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인물과 관련된 사건의 법원 기록에서 텔레그램의 자료 제공 서한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제출한 문서는 해당 정보가 저장통신법에 따른 법원 명령으로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텔레그램은 서한에서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했다고 표현했다. 다만 해당 요청이나 다른 사안에 대해 미국 사법권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문서에는 자료 제공의 법적 근거를 두고 정부와 텔레그램이 서로 다른 표현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문서는 법원 명령에 따른 확보라고 적었고, 텔레그램은 자발적 제공이라고 표현했다. 두 표현의 차이가 갖는 법적 의미는 문서에 담긴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텔레그램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유효한 사법기관 명령이 있고 이용자가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는 범죄 사건의 용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법률 검토를 거쳐 IP 주소와 전화번호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정보 제공은 분기별 투명성 보고서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법원 문서에 첨부된 미국 수사기관 진술서는 텔레그램이 2024년 9월 무렵 정책을 바꾼 뒤 전화번호와 최근 로그인 IP 주소 등 가입자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적었다. 진술서는 텔레그램이 법적 절차에 응해 통신 내용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록은 특정 사건에서 특정 이용자의 계정·접속 정보가 전달된 사례다. 텔레그램이 모든 이용자의 대화를 미국 당국에 제공했다는 뜻은 아니다.

강이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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