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코 최대 500명 감원 계획에 캐나다 정부 법적 대응 검토
스텔코가 온타리오주 사업장에서 최대 500명을 감원할 계획을 밝히자 캐나다 정부가 모기업 클리블랜드클리프스에 인수 당시 고용 약정 이행을 요구했다. 정부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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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코가 온타리오주 해밀턴과 레이크이리 사업장에서 최대 500명을 감원할 계획을 밝히자 캐나다 정부가 모기업 클리블랜드클리프스에 인수 당시 고용 약정 이행을 요구했다. 정부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멜라니 졸리(Mélanie Joly) 캐나다 산업부 장관은 10월 16일 토론토 연설에서 “캐나다에서 일자리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캐나다 자산을 매각해야 할 가능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프레스는 졸리 장관이 정부의 스텔코 지분 보유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인수 방침을 밝히지는 않았다고 보도했다.
스텔코는 9월 28일 최대 500명 감원 계획을 공개했다. 회사는 미국 관세로 냉연·도금강판 시장이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클리블랜드클리프스는 생산량을 캐나다 내 레이크이리 사업장에 집중하고 전체 철강 생산량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쟁점은 2024년 인수 당시 제시한 고용 약정이다. 캐나다 정부는 인수를 승인하면서 5년간 노조원 수를 최소한 당시 수준으로 유지하고 비노조원 대다수도 고용하도록 조건을 걸었다. 졸리 장관은 10월 14일 회사의 답변을 검토 중이며 대화도 열려 있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하지 않았다.
캐나다 투자법 제40조는 법원이 외국 투자자에게 약정 이행을 명령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고, 캐나다 사업체에 대한 지배권을 처분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자산 매각은 정부가 이미 집행한 조치가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거쳐 명령될 수 있는 수단이다.
캐나다 정부는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스텔코는 감원 절차에 들어갔다. 법원 절차가 시작되거나 고용 약정 위반 여부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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