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광고 집단소송 인증 취소…항소심, 노출 입증 부족
미 제9연방항소법원이 테슬라 FSD 하드웨어 광고 관련 집단소송 인증을 취소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구매자 모두가 문제의 웹사이트 문구를 봤다고 추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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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TSLA)의 완전자율주행(FSD) 하드웨어 광고를 둘러싼 집단소송에서 미 제9연방항소법원이 집단 인증을 취소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구매자 모두가 문제의 웹사이트 문구를 봤다고 추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은 광고가 허위였는지, 테슬라가 소비자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판단한 판결이 아니다.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요건을 다룬 것으로, 개별 청구와 사건의 본안은 남아 있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10월 16일 토머스 로사비오(Thomas J. LoSavio)가 제기한 사건에서 손해배상 목적의 두 집단과 금지명령 목적의 한 집단에 대한 인증을 모두 취소했다. 사건번호는 25-7927이다. 판결문은 비공개 메모랜덤이며 제9순회항소법원 규칙에 따라 선례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쟁점은 테슬라 차량에 완전자율주행에 필요한 하드웨어가 이미 탑재돼 있다는 취지의 이른바 ‘하드웨어 문구’였다. 항소심은 FSD 구매자가 차량이나 패키지를 사기 위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웹페이지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집단 구성원 모두가 해당 문구를 봤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로사비오는 테슬라가 FSD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차량의 하드웨어 능력을 잘못 설명해 캘리포니아 소비자 보호법과 보통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원고 측 주장이다.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2025년 8월 18일 집단 인증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은 집단 전체의 광고 노출 여부를 추정한 판단이 잘못됐다며 인증을 취소했다.
항소심은 집단 전체의 광고 노출 문제가 결론을 좌우한다고 보고 원고 측 손해액 산정 모델의 적정성은 판단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만으로 개별 소비자 청구가 기각되거나 테슬라의 광고가 적법하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다. 사건은 추가 절차를 위해 하급심으로 환송됐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 명칭과 광고는 유럽에서도 규제 논의 대상이 됐다. 본지는 앞서 테슬라가 유럽 웹사이트에서 FSD 명칭을 ‘보조운전’으로 바꾼 내용을 보도했다. 이번 미국 판결은 광고 문구의 진실성보다 집단 구성원들이 해당 문구에 노출됐는지를 다룬 절차 판단이다.

김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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