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 SEC에 토큰 규정 5개 수정 요구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가 SEC의 암호화폐 규제안에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에어드랍과 2차 거래 등 다섯 항목의 수정을 제안했다. SEC 안은 초기 프로젝트의 4년간 면제 발행 한도를 500만달러(약 70억원)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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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리퀴드(HYPE) 정책센터(Hyperliquid Policy Center·HP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화폐 규제안 ‘Regulation Crypto Assets’를 지지하면서 다섯 가지 수정을 요구했다. 핵심은 대가 없이 배포하는 토큰 에어드랍을 증권 투자계약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에 명시하는 것이다.
HPC는 의견서에서 규제안의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세부 조항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견서 제출일은 공개된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중국 매체 우블록체인(吴说区块链)은 19일 이 내용을 전했다.
HPC가 제안한 수정 사항은 △대가 지급 없이 배포하는 토큰 에어드랍은 증권 투자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 △면제 요건을 충족한 토큰의 2차 시장 거래 허용 △토큰이 투자계약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벗어나는 요건을 담은 안전항 적용 범위 확대 △자동 실행 환매와 운영 주체가 재량으로 결정하는 환매 구분 △연방 차원의 규제 면제 지속 보장이다.
에어드랍은 프로젝트가 이용자나 보유자에게 토큰을 무상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투자계약은 미국 증권법상 증권 여부를 가리는 기준으로, HPC는 대가 없는 배포를 이 기준에서 명확히 구분해 달라고 요구했다.
SEC가 제안한 면제 틀은 초기 단계 프로젝트가 4년 동안 면제 발행으로 최대 500만달러(약 70억원)어치 토큰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에는 임의의 12개월 동안 최대 7500만달러(약 1060억원)까지 자금 조달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HPC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제안은 면제 발행 이후 토큰의 유통과 투자계약 판단 범위를 다룬다. 면제 요건을 충족한 토큰의 2차 거래를 허용할지, 어떤 조건에서 투자계약 판단에서 벗어나는지가 쟁점이다.
HPC는 앞서 Trade.xyz와 함께 상장 전 무기한계약의 규제 틀을 SEC에 제안했고, 8월 24일에는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무기한계약의 공통 규제 체계를 요구했다. 이번 의견서는 파생상품 분류가 아니라 토큰 발행과 배포, 유통 규칙을 다룬다.
의견서가 SEC의 최종 규정에 반영될지는 SEC의 판단에 달려 있다.

이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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