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당국 '디파이 일괄 금지보다 인증'…인증서 유효 3년 제안
프랑스 재무부·AMF·프랑스은행·ACPR이 EU 집행위원회에 낸 MiCA 검토 공동 답변서에서 디파이 접속을 연 플랫폼에 일부 사고 책임을 묻고, 프로토콜 인증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토포AI로 이 기사 더 깊이 읽기
프랑스 재무부와 금융시장청(AMF), 프랑스은행, 건전성감독청(ACPR)이 디파이(DeFi) 접속을 열어 준 가상자산 플랫폼에 고객 사고의 일부 책임을 지우자고 유럽연합(EU)에 제안했다. 플랫폼이 프로토콜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4개 기관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암호자산시장규제(MiCA) 검토 공개 협의에 낸 공동 답변서를 21일 공개했다. 이 문서는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이며 입법이 아니다. MiCA를 바꾸려면 EU 입법 기관을 거쳐야 한다고 언체인드(Unchained)가 전했다.
프랑스 당국은 누구도 통제하지 않는 프로토콜에 라이선스를 강제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 이용자와 프로토콜 사이에 있는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CASP)를 통해 디파이를 규율하자는 구상이다. 완전히 탈중앙화된 서비스는 현재 MiCA 적용 범위 밖에 있다.
◇ 실사·인증·책임, 세 축
답변서는 'CASP의 실사와 상시 모니터링, 프로토콜과 스마트 계약의 사전 인증, CASP의 책임'을 세 축으로 제시했다. 이 의무는 규모가 큰 CASP에 전면 적용하자는 안이다.
접속을 열기 전에 플랫폼이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 프로토콜이 실제로 탈중앙화돼 있는지
△ 스마트 계약의 취약점, 감사 이력, 과거 사고
△ 거버넌스, 유동성, 오라클 위험, 브리지
△ 블록체인 분석 도구로 본 불법 자금과의 연관성
이용자가 접속하기 전 해당 프로토콜이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리는 팝업 확인 절차도 권고했다.
책임 조항의 핵심은 플랫폼이 접속을 적극적으로 열어 준 경우다. 답변서는 "CASP는 접속을 적극적으로 제공한 경우, 특히 적절한 실사를 하지 않았거나 알려진 취약점을 무시했거나 명백한 불법 활동 징후와 중대한 운영상 약점에도 접속을 유지했다면 고객에게 발생한 일부 사고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프로토콜에 맡긴 자산을 누가 책임지는지는 집행위원회와 유럽 감독 당국의 추가 정리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 금지 아닌 인증
프랑스 당국은 프로토콜과 스마트 계약에 대한 독립 인증제를 지지했다. 인증서는 코드베이스 단위로 발급되고 유효기간은 3년이며 온체인에 기록된다. 총예치자산(TVL) 등 중요도 기준을 넘는 완전 탈중앙화 프로토콜만 인증 대상이다.
인증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접속을 막지는 않는다. 플랫폼이 자체 검토를 하고 고객에게 위험을 더 설명하면 된다는 취지다. 모든 비수탁형 지갑 개발자에게 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과도하다고 봤다. 답변서는 "실사, 인증, 검증된 유동성, 상시 모니터링에 기반한 EU 공통 체계가 일괄 금지보다 낫다"고 밝혔다.
완전히 탈중앙화되지 않은 프로토콜은 MiCA상 서비스 제공자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서는 "디파이 지위는 원칙이 아니라 예외로 남아야 한다"고 썼다.
디파이 밖의 제안도 있다. 답변서는 EU 인가 사업자가 MiC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자고 했다. 규모가 큰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감독하는 데 유럽증권시장청(ESMA)의 역할을 키우자는 요구도 담았다.
🔎 시장 해석 프랑스 당국의 제안은 디파이 프로토콜 자체가 아니라 이용자 접점인 CASP를 규율 대상으로 삼는다. 답변서는 집행위원회 제출 의견이며 MiCA 개정은 EU 입법 기관을 거쳐야 한다.
💡 전략 포인트 확인할 대목은 두 가지다. △ 책임 범위(실사 미이행, 알려진 취약점 방치, 불법 징후 무시) △ 인증 대상(중요도 기준을 넘는 완전 탈중앙화 프로토콜)이다.
📘 용어정리 CASP: 이용자와 가상자산 서비스를 잇는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 MiCA: EU 암호자산시장규제. TVL: 프로토콜에 예치된 자산 총액.

김미래 기자 




Comment 0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