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가상자산 세법 발의…재무위 회부, 하원안은 본회의 절차 남아
상원 ADAPT Act는 재무위원회에 회부됐고, 하원 세입위원회는 H.R. 10357을 찬성 38표, 반대 5표로 보고하기로 했다. CLARITY Act의 상원 심의 개시 절차 표결은 49대50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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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가상자산 세제 법안은 재무위원회에 회부됐고, 하원 세입위원회를 통과한 별도 법안은 본회의 절차를 남겨뒀다. 가상자산 시장 감독 체계를 다루는 CLARITY Act의 상원 심의 개시 절차는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됐다.
상원 법안은 ‘디지털 자산 과세 원칙 정합화법’(ADAPT Act·S. 5616)이다. 법안 원문은 발의일을 9월 30일로 기록했지만, 데인스 의원실은 10월 22일 발의를 발표했다. 두 날짜가 다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ADAPT Act는 재무부가 최근 보고서에서 식별한 적격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살 때 일정 요건 아래 손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제안한다. 해당 스테이블코인은 직전 12개월 동안 1달러의 3% 이내 가격으로 활발히 거래됐어야 하며, 납세자의 취득가도 1달러의 3% 이내여야 한다. 이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를 전제로 한 내용이다.
한 경제적 거래와 관련해 거래 비용을 내려고 처분한 디지털 자산의 합산 공정시장가치가 10달러 이하일 때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조항도 담겼다. 거래업자·중개인·딜러와 타인을 위한 거래 배칭·검증 촉진 사업자, 직전 과세연도에 5000건을 초과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를 시작한 사람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안은 디지털 자산에 워시세일과 의제매각 규칙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워시세일 규칙은 손실을 반영한 자산 처분과 유사 자산의 재취득 등에 관한 세법상 손실 처리 규칙이다. 거래업자의 시가평가 회계 선택, 외국인 거래자의 과세상 세이프하버, 디지털 자산 투자신탁과 공개 거래 파트너십의 과세 처리도 다룬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9월 16일 수정안이 반영된 ‘디지털 자산 과세 명확성법’(H.R. 10357)을 찬성 38표, 반대 5표로 하원에 보고하기로 했다. 하원안은 채굴·스테이킹의 과세와 신고 규정 등을 다룬다. 위원회 처리와 하원 본회의 통과는 별개이며, ADAPT Act와 하원안의 문안이 같다는 근거도 없다.
세제 법안은 앞서 본지가 다룬 CLARITY 법안의 시장 감독 체계 논의와 별도의 입법 사안이다. CLARITY Act(H.R. 3633)는 가상자산 발행·거래에 관한 SEC와 CFTC의 규율을 다룬다.
상원은 9월 15일 CLARITY Act 심의 진행을 위한 토론 종결안을 찬성 49표, 반대 50표, 불참 1명으로 부결했다. 이는 심의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 표결로, 법안 최종 통과 여부를 묻는 표결은 아니었다.
블록체인협회는 10월 22일 의회 지도부에 초당적 디지털 자산 세제 입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협회는 소액 거래 기준과 스테이블코인의 과세 처리, 워시세일 규칙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협회의 입장이며, 의회 표결 일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서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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