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스테이블코인 보유 수익 금지 초안 공개
캐나다 재무부가 비은행 발행사의 보유 연동 수익 지급을 금지하는 스테이블코인 규정 초안을 공개했다. 준비자산은 캐나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적격 수탁기관에 맡기도록 했으며, 사용에만 연동된 보상은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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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연동된 이자·수익 지급과 이를 우회하는 약정을 금지하는 규정 초안을 공개했다. 준비자산은 캐나다에서 설립된 적격 수탁기관에 보관하도록 했고, 보유가 아니라 사용에만 연동된 보상은 허용한다.
재무부는 2026년 10월 24일 관보에 「Stablecoin Regulations」 초안을 실었다. 아직 확정 규정은 아니다. 초안은 적용 대상 발행사의 등록과 준비자산, 상환, 공시·감사 및 위험관리 요건을 구체화했다.
발행사는 보유자에게 잔액 보유를 대가로 이자나 수익을 직접 지급할 수 없다. 발행사가 제3자와 수익 배분 약정을 맺어 보유자에게 우회 지급하는 방식도 금지 대상이다. 보유가 아니라 사용에만 연동된 보상은 허용된다.
준비자산은 발행사 재산과 분리해 캐나다 연방법이나 주법에 따라 설립된 적격 수탁기관에 맡겨야 한다. 적격 기관에는 은행뿐 아니라 신탁회사, 신용조합, 보험사도 포함될 수 있다.
발행사는 매일 장 마감 때 준비자산의 시장가치를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의 액면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준비자산에는 요구불예금, 만기 3개월 이하 국채, 일정 요건을 갖춘 머니마켓펀드 등이 포함된다. 준비자산 가치가 유통액 이상으로 유지되는 한 발행사는 운용 수익을 인출할 수 있다.
상환 요청에는 최소 금액 제한을 둘 수 없으며, 발행사는 영업일 기준 3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수수료는 상환액의 1%를 넘을 수 없다. 시장 유동성이 부족해 모든 요청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하루 상환량을 제한할 수 있다.
캐나다 웹3 협의회는 초안 발표 전인 2026년 9월 8일 제출한 예산 의견에서 보유 수익 금지 범위를 좁히고 수탁기관 요건을 명확히 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초안에 대한 사후 반응이 아니라 사전 제출 의견이다. 재무부 초안은 보유 수익 금지를 유지하면서 사용에만 연동된 보상을 허용했다.
캐나다는 스테이블코인법을 제정했지만 아직 시행하지 않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과 상환 절차에 관한 규정안을 제안했다.
의견수렴은 2026년 12월 23일 오후 11시 59분(미국 동부시간), 즉 12월 24일 오후 1시 59분(한국시간)까지다. 재무부는 2027년 가을 시행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시행일은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이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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