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킴대출, 대면심사로 제도권 이용 고소득자 제외
금융위원회는 2027년 예산안 문답에서 대출·채무조정·청년 주거 지원의 기준을 설명했다. 민생지킴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 국민에게 처음 100만원을 빌려주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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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예산안에 담긴 민생지킴대출은 별도 소득 요건을 두지 않지만, 금융위원회는 대면상담을 거쳐 제도권 금융 이용이 가능한 고소득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공개한 예산안 문답 자료에서 대출과 채무조정,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의 기준을 설명했다. 민생지킴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 국민에게 처음 100만원을 4.5% 금리, 10년 만기로 빌려주는 방안이다. 성실하게 상환하면 100만원을 추가로 대출하고 제도권 금융과 연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재해나 질병 등 특수한 상황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운 사람을 배제하지 않도록 별도 소득 요건을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면상담에서 자금 지원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심사하며,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고소득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채무조정은 방역조치 등에 따른 장기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6월 전에 연체가 시작된 1억원 미만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강화된 채무조정을 제공한다.
금융위는 2023년 6월을 코로나 종료 시점으로 보고 지원 대상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일상회복 선언·시행과 확진자 격리 의무의 권고 전환 등이 이뤄졌다. 금융위는 한정된 재원으로 정책 취지에 맞는 대상을 지원하려면 특정 시점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기소액연체자재단은 10년 이상 연체자를,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사례로 제시됐다. 금융위는 코로나 종료 이후 발생한 연체에는 개별 경영상 사유가 작용한 경우도 있어 코로나 피해와의 인과성이 낮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연체가 발생한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은 출범 당시 코로나 피해 입증 요건을 뒀지만, 입증이 어려워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에 따라 2024년 2월 지원 기준을 코로나 기간 중 사업 영위 여부로 완화했다. 금융위는 신규 채무조정 사업도 이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청년 미래보금자리론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 청년이 4억원 이하의 아파트 외 주택을 매입할 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 혜택도 유지한다.
금융위는 2027년 배정 예산 596억6000만원을 고려해 아파트 구입이 어려운 청년층을 우선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아파트를 원하는 청년은 기존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사회초년생과 1인 가구 청년에게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자산을 쌓을 추가 선택지를 제공하는 취지도 담겼다.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전세와 월세가 섞인 임대차를 보증하는 신규 상품이다. 대출한도와 보증비율을 우대하고 저소득·지방 청년에게 1~3%포인트의 이자 보전을 지원하는 내용이 예산안에 담겼다.
금융위원회가 2024년 주거실태조사 통계를 재구성해 산출한 주거비 제외 가처분소득은 지방 청년이 연 2972만원, 수도권 청년이 연 3273만원이다. 금융위는 지방 청년의 가처분소득이 수도권보다 낮다는 점을 우대금리의 근거로 들었다.

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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