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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소득세 상한 낮출까…노스캐롤라이나 주민투표

노스캐롤라이나주 유권자들이 주 헌법상 소득세 상한을 7%에서 3.5%로 낮추는 개정안에 표를 던졌다. 실제 세율은 별도 법률로 정해지며, 개인 세율 인하 일정은 이미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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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함에 넣는 주민투표 용지를 담은 AI 생성 이미지 / TokenPost.ai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유권자들이 주 헌법상 소득세율 상한을 7%에서 3.5%로 낮추는 개정안에 3일(현지시간) 표를 던졌다. 투표 대상은 실제 세율이 아니라 헌법에 규정된 상한이다.

주 의회가 제정한 상원법안 S1080은 개인과 법인의 소득세율이 3.5%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 과반 찬성으로 개정안이 통과되고 결과가 인증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상한은 법률로 정할 수 있는 세율의 최대치다. 개정안이 통과돼도 세율이 곧바로 3.5%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실제 세율은 별도 법률로 정한다.

개인소득세율은 2026년 3.99%에서 2027~2029년 3.49%, 2030~2032년 3.24%, 2033년 이후 2.99%로 낮아지도록 7월 확정된 예산법에 반영됐다. 2027년부터 적용될 세율은 새 상한보다 낮다.

법인세율도 별도 일정에 따라 2026년 2%, 2028년 1%, 2030년 0%로 낮아진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세무국은 이 세율 일정을 안내했다.

공화당 측은 헌법에 상한을 두면 미래 의회가 소득세를 올리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한다. 상한을 높이려면 주의회 양원에서 각각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고 주민투표에서도 과반을 얻어야 한다.

조시 스타인(Josh Stein) 노스캐롤라이나주 주지사는 5월 기자회견에서 상한을 낮춰도 주민에게 직접적인 추가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는 이미 법률에 정해진 세율 인하와 헌법상 상한 변경이 서로 다른 조치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노스캐롤라이나 예산·조세센터(NC Budget & Tax Center)는 상한 인하가 장래 의회의 재정 대응을 제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단체는 그 결과 판매세나 수수료에 대한 의존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주의회 재정분석국은 S1080 재정영향 분석에서 개정안 자체의 재정 영향이 없다고 평가했다. 2027년 이후 예정된 개인·법인 소득세율이 모두 3.5% 아래라는 당시의 세율 경로를 전제로 한 평가다.

이 분석은 현행 세율 일정에 따른 단기 영향에 초점을 맞췄다. 장기 세입 변화나 공공서비스에 미칠 결과를 확정한 수치는 아니며, 재정분석과 예산·조세센터의 주장은 각각 다른 시간 범위를 다룬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예산관리국(OSBM)에 따르면 2024~2025 회계연도 개인소득세 수입은 170억1200만달러(약 22조8641억원)였다. 같은 기간 일반기금 총수입은 345억5900만달러(약 46조4473억원)로, 개인소득세 수입은 이 가운데 약 절반을 차지했다.

카타우바칼리지(Catawba College)와 유고브(YouGov)가 9월 노스캐롤라이나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8%가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매우 중요한’ 이슈로 꼽았다. 표본오차는 ±3.68%포인트이며, 이 조사는 소득세 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묻지는 않았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2018년 주민투표로 헌법상 소득세 상한을 10%에서 7%로 낮췄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안내한 투표 마감 시각은 한국시간 4일 오전 9시 3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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