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곳으로 늘어난 OKXICE 주식 토큰 거래 이의…3곳 추가
애플·홈디포·GE버노바가 새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공개된 기업 수가 59곳으로 늘었다. 이의 효력은 해당 플랫폼의 제3자 발행 주식 토큰 거래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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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Apple·$AAPL)·홈디포(The Home Depot·$HD)·GE버노바(GE Vernova·$GEV)가 OKXICE에서 자사 주식 토큰 거래에 이의를 제기했다. 공개된 이의 제기 기업은 59곳으로 늘었다.
PANews는 11월 3일 갱신된 공지에 세 기업이 추가됐고, 이의 제기 기업이 59곳으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전날인 11월 2일자 OKXICE 공개 공지에는 56곳이 기재돼 있었다.
이번 이의는 발행사와 무관한 제3자가 만든 토큰화 주식 토큰을 OKXICE에서 거래하는 데 대한 것이다. 기업이 직접 발행했거나 발행사를 대신해 만든 토큰까지 포함해 모든 형태의 주식 토큰화에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9월 17일 면제 명령에서 발행사가 직접 만들거나 발행사를 대신해 만든 토큰과, 발행사와 관계없는 제3자가 만든 토큰을 구분했다. 명령은 제3자 토큰을 거래하려는 플랫폼에 발행사 통지를 요구한다.
플랫폼은 해당 토큰을 거래에 올리기 전에 발행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발행사는 통지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발행사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플랫폼은 그 주식 토큰을 거래에 제공할 수 없다. 관련 내용은 SEC 면제 명령에 담겼다.
10월 4일 통지를 받은 기업의 이의 제기 기한은 11월 3일이다. 다만 기산점은 플랫폼의 최초 공지일이 아니라 각 기업이 통지를 받은 날이어서 모든 기업에 같은 마감일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플랫폼은 접수한 이의를 최대 5영업일 안에 공개 공지에 반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개 명단은 이의 접수와 공지 갱신 사이에 시차가 생길 수 있다.
이의의 효력은 해당 플랫폼에서 해당 기업의 제3자 토큰을 거래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한 기업이 명단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플랫폼의 상품이나 발행사 주도의 토큰화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SEC는 발행사가 검토할 수 있는 우려의 예로 주주명부 관리와 기초 주식·토큰 간 가격 차이를 들었다. 이는 일반적인 사례로, 세 기업이 이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아니다.
OKXICE는 가상자산 거래소 OKX(OKX)의 미국 계열사와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Intercontinental Exchange·$ICE)가 공동 소유한 토큰화 증권 거래 플랫폼이다. 미국 상장 주식을 나타내는 토큰을 스테이블코인과 짝지어 거래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2일자 공지는 해당 토큰을 스테이블코인과 유동성 풀에서 거래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신원 확인 등을 거쳐 승인된 지갑만 참여할 수 있다.
이 구조에서는 풀에 예치된 자산 비율에 따라 가격이 정해져 기초 주식 가격과 달라질 수 있다. 앞선 보도에서 다룬 OKXICE의 유동성 풀 설계는 정규장 밖에서 가격 괴리가 생길 수 있고 유동성이 줄면 가격 충격이 커지거나 거래가 실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EC는 OKXICE가 운영 의향을 통지한 사업자 명단에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 면제 조건 충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사업자 명단 등재와 개별 면제 조건 충족 여부는 별개다.
OKXICE가 처음 제시한 거래 후보는 63개 종목, 62개 기업이었다. 앞선 집계 당시 이의 기업 56곳 가운데 49곳은 최초 후보에 포함됐고, 7곳은 최초 후보에 없던 기업이었다. 최초 후보 기업 가운데 당시 이의 명단에서 빠진 13곳도 거래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

최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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