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스크포스 출범…미 법무부, AI 악용 수사·기소 조정
미 법무부가 AI 악용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조정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공개된 메모는 법무부 내부의 통지 절차와 긴급 상황 예외를 정했으며, 기업의 신규 신고 의무는 명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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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가 인공지능(AI) 악용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조정할 슈퍼 인텔리전스 태스크포스(DOJ-SITF)를 구성했다. 대응 범위에는 외국 정부와 범죄조직뿐 아니라 사기 등 불법행위에 연루된 개인과 기업도 포함됐다.
미 법무부는 5일(현지시간) 태스크포스 구성을 발표했다. 스탠리 우드워드(Stanley E. Woodward Jr.) 법무부 차관보와 스티븐 와이스(Stephen Weiss) 법무부 부차관보가 공동 의장을 맡는다.
DOJ-SITF는 SI Force 의장인 제이 클레이턴(Jay Clayton)과 협력한다. 토드 블랜치(Todd Blanche) 법무장관은 발표문에서 납세자와 핵심 기반시설, 국가안보를 겨냥해 법을 어긴 이용자를 찾아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태스크포스의 대응 대상은 외국 정부와 국가 지원 행위자, 초국가 범죄조직, 사기나 기타 불법행위에 연루된 개인·기업이다. 법무부는 국내외 행위자의 SI 악용에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 법무부 내부 수사·기소 조율
구성 근거가 된 법무장관 메모에는 10월 13일 날짜가 적혀 있다. 메모는 2026년 1월 9일 발표된 기존 법무부 AI 태스크포스를 별도 기구로 운영하지 않고 DOJ-SITF에 편입하도록 했다.
DOJ-SITF는 법무부의 SI 관련 형사·민사 법 집행을 조정하고, 법무부 산하 조직과 연방검찰청 사이의 수사·사건을 조율한다. 공공 안전을 지키고 SI 악용을 막기 위한 집행 우선순위도 권고한다.
태스크포스는 SI Force와 다른 연방 부처·기관을 잇는 법무부의 주요 연락 창구 역할을 맡는다. 관련 민사소송을 조율하고, 불법적인 SI 활용의 기소와 준법 조치 평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며 법률·규제 제안에 대해서도 자문한다.
메모가 참여 대상으로 적은 곳은 반독점국, 법무장관 자문위원회, 민사국, 형사국, FBI, 국가사기집행국, 국가안보국, 법무차관실 등이다. 법무장관이 지정하는 다른 조직이나 인사도 참여할 수 있다.
태스크포스가 요청하면 법무부 산하 조직과 연방검찰청은 SI 관련 수사를 시작하려 할 때 이를 알려야 한다. 기소를 추진하거나 사건 해결안을 확정하기 전에도 통지하도록 했다.
메모는 공공 안전에 임박한 위협이 있거나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있는 긴급 상황에서는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통지 절차가 조치를 늦춰서도 안 된다고 명시했다.
◇ 기업 신고 의무는 따로 명시 안 돼
와이스 부차관보는 발표문에서 SI 위험과 대응에 관한 정기 보고를 강화하고 기업의 내부 통제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모도 기업의 준법 조치를 평가할 지침 개발을 태스크포스 임무에 포함했다.
다만 발표문과 메모에는 기업이 법무부에 SI 사용을 새로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나 구체적인 제재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다. 메모의 사전 통지 절차는 법무부 산하 조직과 연방검찰청을 대상으로 한다.
◇ 행정명령이 정한 SI 표기
백악관 행정명령 14434호는 9월 29일 연방정부의 비법률 문서에서 AI 대신 ‘슈퍼 인텔리전스’와 SI를 사용하도록 했다. 대상에는 공문, 대외 소통, 웹사이트, 보고서와 정책 문서가 포함된다.
행정명령은 SI를 현행 연방법상 AI 정의에 포함된 기술과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대통령 과학기술 보좌관에게는 SI의 연방 차원 정의를 마련할 입법 문구를 60일 안에 제출하도록 했다.
법무부 발표문과 메모는 가상자산·블록체인 관련 사건을 특정하거나 해당 업계에 별도 조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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