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548만달러…미 상속·증여세 공제 48만달러 인상
공제는 생전 증여와 사망 시 자산 이전에 적용되며, 주별 기준은 연방 기준보다 낮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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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2027년 연방 상속·증여세 기본공제액은 1인당 1,548만달러(약 207억4320만원)다. 2026년의 1,500만달러(약 201억원)보다 48만달러(약 6억4320만원) 올랐다.
CNBC는 5일 미국 국세청(IRS)이 2027년 연방 기본공제액을 1인당 1,548만달러로 높였다고 보도했다.
새 기준은 2027년에 사망한 사람의 유산에 적용된다. 2026년에 사망한 사람의 유산에는 2026년 기준이 적용되므로, 2027년 금액이 전년도 사망자에게 소급되지는 않는다.
새 공제는 생전과 사망 시 이뤄지는 비과세 자산 이전에 적용된다.
현행법상 연방 상속세 대상은 소수 가정에 그친다.
CNBC는 2025년 세법 개정으로 2026년 기본공제액이 1인당 1,500만달러로 높아졌으며, 개정 전에는 2025년 이후 기준액이 500만달러에 물가 조정분을 더한 수준으로 낮아질 예정이었다고 보도했다.
한도 하락 우려는 고액 자산가들의 사전 상속 계획을 촉발했다.
조세정책센터(Tax Policy Center)는 2026년 연방 상속세 신고 약 6,890건 가운데 약 3,900건이 과세 대상일 것으로 추산했다. 이 수치는 2026년 제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2027년 공제액 인상 후의 과세 건수를 뜻하지 않는다.
연방 기본공제액만으로 미국 내 모든 상속·증여의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주별 상속세나 유산세 면세 기준은 연방 기준보다 낮을 수 있다.
이번 발표는 미국 연방세 기준 변경이다. 1,548만달러를 국내 상속·증여세의 공제 한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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