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허위 손실 신고 혐의…세무대행업자 19건 기소
미국 코네티컷주 세무 신고 대행업자가 고객이 보유하지 않은 주식과 가상자산 손실을 신고서에 기재하고 환급금 일부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허위 소득세 신고서 작성·제출을 도운 혐의 19건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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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코네티컷주의 세무 신고 대행업자 유리디아 트루히요(Yuridia Trujillo)가 고객이 보유하지 않은 주식과 가상자산의 손실을 신고서에 기재하고 환급금 일부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허위 소득세 신고서 작성·제출을 도운 혐의 19건을 제기했다.
미국 법무부 코네티컷주 검사실은 2026년 10월 22일 발표문에서 대배심이 같은 달 7일 기소장을 냈고 트루히요가 9일 체포됐다고 밝혔다. 트루히요는 보석금 5만달러(약 6620만원)를 내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트루히요가 ‘Yuri’s LLC’를 운영하며 2017~2024 과세연도에 고객 신고서 최소 4335건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일부에 고객이 보유하지 않은 주식·가상자산의 매매 손실이 기재됐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4335건은 작성한 신고서 수이며, 모두 허위 신고로 기소됐다는 뜻은 아니다.
기소 내용에는 개인퇴직계좌 납입액과 자녀 돌봄 비용에 대한 허위 공제, 존재하지 않는 사업체의 비용과 임대 부동산 지출도 포함됐다. 검찰은 트루히요가 환급금을 최대 3개 은행 계좌로 나눠 받도록 하는 국세청(IRS) Form 8888에 본인과 지인의 계좌를 적어 고객 환급금 일부를 돌렸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손실은 여러 허위 신고 혐의 가운데 하나다. IRS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디지털 자산을 팔거나 처분해 발생한 손익을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해당 거래 손익은 Form 8949에 기재하고 Schedule D에 합산한다.
미국에서는 자본손실이 자본이익을 초과하면 개인이 일반적으로 다른 소득에서 연간 최대 3000달러(약 397만원)를 공제할 수 있다. 한도를 넘은 손실은 이후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이 공제는 실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전제로 한다.
IRS는 안내문에서 디지털 자산 중개업자가 2025년부터 거래의 총 매각대금을, 2026년부터는 일정 거래의 취득 원가도 보고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 규정이 트루히요 사건 수사에 적용됐다는 발표는 없다.
미 법무부는 별도 사건에서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BTC)의 매각 이익을 축소 신고한 프랭크 리처드 알그렌 3세(Frank Richard Ahlgren III)가 2024년 12월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발표했다. 알그렌 사건은 실제 보유 자산의 거래 이익을 축소 신고한 사례로,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허위 손실 신고 혐의와는 내용이 다르다.
트루히요에게 적용된 19개 혐의는 각각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3년형이 가능하다. 기소는 유죄 판결이 아니며, 혐의의 사실 여부는 재판에서 가려진다.

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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