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추천 피드, 유럽연합이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예비 판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틱톡의 추천 피드가 유사 콘텐츠를 반복 노출할 위험이 있다며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예비 판단을 내렸다. 최종 위반 결정이나 과징금 부과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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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틱톡(TikTok)의 ‘For You’ 추천 피드에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예비 판단을 내렸다. 쟁점은 비슷한 영상이 반복 추천되면서 이용자의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이다.
집행위는 6일 발표에서 이번 예비 판단이 추천 시스템의 위험 평가와 완화 조치를 함께 다룬다고 밝혔다. 판단 내용은 집행위 발표에 담겼다.
‘For You’는 이용자 반응을 바탕으로 개인화된 영상을 계속 보여주는 피드다. 이용자가 특정 유형의 콘텐츠와 상호작용할수록 알고리즘이 비슷한 영상을 더 많이 추천한다.
집행위는 슬픔이나 고립, 신체 이미지와 관련된 영상이 끝없이 반복 노출되면 정신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취약한 성인과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문제로 들었다.
집행위가 살핀 것은 개별 영상 한 편의 유해성보다 추천 시스템의 반복 노출 구조와 그에 따른 위험 평가·완화 조치다. 이용자의 반응이 유사 콘텐츠 추천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토끼굴 효과(rabbit hole effect)’가 판단의 중심에 놓였다.
◇ DSA가 요구하는 위험 평가와 완화
디지털서비스법(DSA) 제34조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서비스 설계와 알고리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위험을 평가하도록 한다. 제35조는 확인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집행위는 2024년 2월 19일 틱톡의 DSA 준수 여부를 따지는 공식 절차를 시작했다. 당시 조사 범위에는 알고리즘 설계가 행동 중독이나 토끼굴 효과를 일으킬 위험도 포함됐다(공식 조사 문서).
집행위는 2026년 2월 6일 자동재생·무한 스크롤·개인화 추천 등 틱톡의 ‘중독성 설계’에 대해서도 위반 예비 판단을 발표했다(2월 발표).
7월 24일에는 미성년자 계정의 공개 설정과 관련해 별도 예비 판단을 내놨다. 당시 쟁점은 미성년자의 계정과 콘텐츠 공개 범위였다(7월 발표).
이번 판단은 앞선 두 사안에서 다룬 중독성 설계와 미성년자 계정 설정에 이어, 이용자의 콘텐츠 반응에 따라 비슷한 영상이 거듭 추천되는 구조와 그 위험 평가·완화 조치를 살핀다.
◇ 틱톡 반론과 남은 절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메타의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설계도 DSA 절차에서 다뤄왔다. 본지는 메타의 중독성 설계와 관련한 집행위 절차를 앞서 보도했다.
틱톡 대변인은 집행위가 플랫폼의 작동 방식과 이용자 보호 노력을 부정확하게 묘사했다고 반박했다고 유로뉴스(Euronews)는 전했다.
이번 발표는 최종 위반 결정이 아니며, 예비 판단만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것도 아니다. 집행위는 최종 비준수 결정을 내리기 전에 플랫폼에 예비 판단에 대한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한다고 DSA 집행 안내에서 설명하고 있다.
집행위가 최종 비준수 결정을 내리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위반의 성격과 중대성, 반복성, 기간 등을 고려해 정해지며 상한은 서비스 제공자의 전 세계 연매출 6%다.
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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