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MW 비용 조항은 S.5653 원안…H.R.2347 심의 개시 표결
미 상원은 한국시간 10일 오전 7시30분께 에너지 인허가 개편안 심의를 이어갈지 절차 표결을 한다. 법안 원안은 20MW 이상 데이터센터·고밀도 컴퓨팅 시설에 가상자산 채굴을 포함하고 추가 전력 비용을 해당 시설이 부담하도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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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은 한국시간 10일 오전 7시30분께 에너지 인허가 개편안 심의를 이어갈지 절차 표결을 한다. 법안 원안은 20MW 이상 데이터센터·고밀도 컴퓨팅 시설에 가상자산 채굴을 포함하고 추가 전력 비용을 해당 시설이 부담하도록 제안했다.
미 상원 의사일정은 표결 대상을 H.R.2347 심의 개시 동의안의 토론 종결 여부로 명시했다. 이는 법안 자체의 최종 가결 여부를 묻는 표결이 아니다.
H.R.2347은 인허가 개편안을 심의하기 위한 입법 수단이다. 개편안인 초당적 미국 부담완화·일자리법(Bipartisan American Affordability and Jobs Act, BAAJA)은 별도 법안 S.5653으로 발의됐다.
S.5653은 9월 30일 발의돼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에 회부됐다. 데이터센터의 송전 비용 부담 조항은 법안 발의 당시 본지가 전한 내용에도 담겼다.
미국 정부출판국의 법안 원안은 한 부지에 있거나 공동 소유·통제 아래 여러 부지에 있는 데이터센터·고밀도 컴퓨팅 시설의 전력 부하가 20MW 이상이면 비용 부담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기준은 시설 하나의 전력 사용량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시설을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가 끝났을 때 전력 부하가 20MW 이상이 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공동 소유·통제 관계와 단계별 건설 여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법안의 시설 정의에는 인공지능 학습·추론, 클라우드 컴퓨팅과 데이터 호스팅이 포함된다. 분산원장이나 디지털자산 연산도 명시돼 있어 채굴장도 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모든 채굴 시설에 일괄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다. 개별 부지의 전력 부하가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같은 소유·통제 아래 여러 부지의 부하를 합산할 수 있다.
원안은 대상 부하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을 증분 비용으로 정의했다. 여기에는 해당 부하에 필요한 발전·저장 설비의 건설·소유·운영 비용과 송전·배전 서비스 비용이 포함된다.
증분 비용은 다른 전력 이용자의 요금에 배분하거나 그 요금에서 회수할 수 없도록 했다. 비용 부담 원칙은 대형 컴퓨팅 시설의 전력 수요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해당 시설에 귀속하는 것이다.
전력회사는 대상 부하에 필요한 발전·송전·배전 설비를 짓거나 증설하기 전에 시설로부터 비용을 충당할 담보나 분담금을 확보해야 한다. 시설이 전력 구매를 중단하거나 계약을 끝내더라도 미회수 증분 비용은 계속 회수하도록 원안에 규정됐다.
인허가 절차에도 기한을 뒀다. 주관 기관은 환경영향평가서(EIS)를 공개한 뒤 45일 안에 결정 기록을 내고, 평가에 참여한 연방기관은 같은 공개일부터 90일 안에 남은 인허가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국가환경정책법(NEPA)상 환경심사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하는 연방 소송의 기한도 제한했다. EIS가 작성된 경우 관련 인허가가 연방 관보에 공개된 뒤 150일 안에 청구해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인허가 공개일을 기준으로 한다.
어드밴스드 에너지 유나이티드(Advanced Energy United) 등 청정에너지 단체 5곳은 10월 21일 공동 서한에서 법안이 청정에너지 보급과 송전망 확대에 도움이 된다며 회기 종료 전 처리를 촉구했다. 반면 천연자원보호협회(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NRDC)는 10월 26일 평가에서 송전망 개혁은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환경심사와 공공 참여를 줄이고 법원의 구제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을 우려했다.
NRDC는 해당 조항이 화석연료·광업·데이터센터 사업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이는 인허가 절차 단축을 청정에너지 확대의 기회로 보는 단체들의 평가와 엇갈린다.
초당파정책센터(Bipartisan Policy Center, BPC)는 11월 3일 설명자료에서 소비자가 전기요금 관련 효과를 체감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FERC)의 규칙 제정과 주 정부 조치, 요금 심사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최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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