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비트코인 매장 27일 폐점…MiCA 인가 못 받아
로베레토의 Comproeuro는 고객 자산을 보관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운영진은 교환 서비스 인가에 드는 비용이 매장 규모에 비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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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북부 로베레토의 비트코인(BTC) 매장 Comproeuro가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법(MiCA) 인가를 받지 못해 11월 27일 폐점한다.
트렌티노주 로베레토에 자리한 매장은 2017년 12월 문을 열었다. 현지 매체 일 돌로미티(il Dolomiti)가 폐점 소식을 전했다. 현지 보도
Comproeuro 운영에 관여해 온 마르코 아마도리(Marco Amadori) inbitcoin 공동창업자는 “지난 9년간 고객의 유로나 비트코인을 보관한 적이 없지만 MiCA 인가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매장은 고객이 현장에서 비트코인을 사고팔 수 있도록 운영됐다. 매매 서비스는 2025년 12월 전까지 제공했고, 이후에는 상담과 교육만 이어왔다. 이 서비스도 이달 말 매장 폐점과 함께 끝난다.
아마도리는 인가를 추진하면서 이탈리아에만 있는 2만유로의 비용과 기타 제도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비용이 소규모 매장의 사업 규모에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고객 자산을 보관하지 않는데도 보관인을 구하고 보관 서비스 관련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마도리는 이탈리아 의회에 서한을 보냈지만 별다른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마도리는 매장이 규정 위반 때문에 폐점하는 것은 아니며, 인가 체계의 규모가 동네 매장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형 사업자를 대상으로 만든 기준을 소규모 점포에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MiCA는 보관·교환을 별도 서비스로 분류
MiCA 제3조는 고객을 대신해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서비스와 가상자산을 법정화폐와 교환하는 서비스를 별도로 규정한다. 두 서비스의 구분은 MiCA 제3조 정의에 명시돼 있다.
제59조는 원칙적으로 EU 안에서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인가받은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CASP)이거나 법에서 정한 기존 금융기관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자산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교환 서비스의 인가 요건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MiCA 제59조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11월 3일 갱신한 명단에는 이탈리아 인가 사업자 10곳이 올라 있다. 이 가운데 8곳은 보관 서비스를 포함해 인가받았고, 나머지 2곳은 보관 없이 교환 서비스만 인가 범위에 포함했다.
이 명단은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업자도 교환 서비스를 인가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Comproeuro 사례는 보관 여부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매장 측이 제기한 인가 비용 부담도 함께 살펴볼 대목이다.
MiCA 제67조는 CASP에 서비스 유형별 최소 자본과 전년도 고정비의 4분의 1 가운데 더 큰 금액 이상의 건전성 보호액을 요구한다. MiCA 제67조에 따른 요건이다.
ESMA는 MiCA 경과기간이 2026년 7월 1일 끝났다고 안내했다. 이후 EU 고객에게 규제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인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본지가 앞서 전한 MiCA 인가와 경과기간 정리에서도 다뤘다.
아마도리는 대면으로 설명을 듣고 싶어 하는 고객들이 매장 폐점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매장 측의 평가다.
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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