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런 반대한 클래리티 법안, 상원 절차 표결서 49대50 부결
미 상원은 법안 심의를 진행할지를 묻는 절차 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를 기록했다. 워런의 위원장 가능성과 SEC의 토큰화 주식 거래 면제는 별도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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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미국 상원의원은 9월 15일 상원 연설에서 “가상자산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워런은 규제 입법에는 찬성하면서도 법안의 소비자 보호와 국가안보, 공직자 이해충돌 조항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가 반대한 클래리티 법안은 같은 날 미국 상원 절차 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됐다.
절차 표결은 상원이 법안을 더 심의할지를 정하는 단계다. 법안 전체 조항을 최종 찬반으로 가른 표결과는 다르며, 당시 법안은 상원 심의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의 가상자산 시장 규칙을 마련하려는 입법안이다. 하원과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상원 전체 심의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 표결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가상자산 감독 권한을 어떻게 나누고 기존 증권법의 보호 장치를 어디까지 적용할지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 명단에는 팀 스콧(Tim Scott) 공화당 상원의원이 위원장, 워런이 민주당 간사로 올라 있다. 코인데스크(CoinDesk)는 3일 워런이 차기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워런은 토큰화가 증권법을 피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위험을 전통적인 예금·대출 체계로 들여오는 문제와 자금세탁 방지 의무도 제기했다. 이는 법안의 감독 체계와 투자자·소비자 보호 범위를 둘러싼 쟁점이다.
미 상원에서 법안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로 진행하려면 통상 100석 가운데 60표가 필요하다. 위원장이 위원회 의제를 주도하더라도 이 표결 문턱을 혼자 낮출 수는 없다.
양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를 뒤집으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따라서 위원장 교체만으로 새 규제가 법률이 되거나 기존 법률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의회의 입법과 감독기관의 행정 조치도 별도로 진행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는 9월 17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 장소에서 토큰화된 미국 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임시 면제 명령을 냈다. SEC는 면제가 특정 거래 방식과 장소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SEC 명령에는 면제 대상과 거래 방식에 제한이 붙으며, SEC는 명령에 대한 의견도 요청했다. 임시 면제는 의회의 입법 표결과 다른 행정 조치다.
상원 은행위원장은 위원회가 어떤 사안을 심사하고 누구를 불러 청문회를 열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위원장 변경만으로 SEC의 임시 면제 명령이 자동 취소되지는 않는다. 클래리티 법안의 상원 절차 표결과 SEC의 토큰화 주식 거래 면제는 각각 별도 절차로 남아 있다.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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