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 복사 완료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흉기 들고 택시기사 위협한 외국인…경찰서 앞서 체포, 징역 3년

프로필
연합뉴스
댓글 0
좋아요 비화설화 0

경기 화성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20대 외국인이 경찰 지구대 앞에서 긴급 체포됐으며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계획성과 공공 위협성 등이 법정에서 인정됐다.

 흉기 들고 택시기사 위협한 외국인…경찰서 앞서 체포, 징역 3년 / 연합뉴스

흉기 들고 택시기사 위협한 외국인…경찰서 앞서 체포, 징역 3년 / 연합뉴스

경기도 화성시에서 택시 기사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돈을 요구한 20대 미얀마 국적 남성이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이 경찰 지구대 인근에서 벌어진 데다, 가해자가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성이 인정돼 법원은 실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 2025년 5월 25일 오후 9시 41분경 발생했다. 당시 40대 택시기사 A씨는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의 길거리에서 20대 외국인 남성 B씨를 손님으로 태웠다. 그러나 차량이 출발한 지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뒷좌석에 있던 B씨는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A씨의 목에 들이대며 강도를 시도했다. 그는 현금을 요구하며 위협했으나, 침착함을 잃지 않은 A씨는 운전을 멈추지 않고 방향을 틀어 약 100미터 떨어진 화성서부경찰서 발안지구대로 향했다.

지구대 앞에서 A씨는 차량 경적을 울려 위급 상황을 알렸고, 이를 들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행히 도로 한복판에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은 빠른 대처 덕분에 피할 수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재판장 정윤섭)는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흉기를 사전에 준비해 택시에 올라탄 뒤, 완전히 모르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당시 엄청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점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 판결은 공공 공간에서 벌어지는 폭력 행위에 대해 법원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급작스러운 강력 범죄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외국인 범죄 대응과 범죄 예방체계 정비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기사제보 보도자료

많이 본 기사

댓글

댓글

0

추천

0

스크랩

스크랩

데일리 스탬프

0

말풍선 꼬리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댓글 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0/100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