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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코스프레하다 덜미…가짜 제복 입고 지하철 활보한 5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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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하철역에서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입고 돌아다니던 50대 남성이 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그는 코스프레 취미 활동이라 주장했지만 현행법은 유사 제복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경찰 코스프레하다 덜미…가짜 제복 입고 지하철 활보한 50대 검찰 송치 / 연합뉴스

경찰 코스프레하다 덜미…가짜 제복 입고 지하철 활보한 50대 검찰 송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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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 한 지하철역에서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고 돌아다니던 50대 남성이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경찰은 이를 위법 행위로 판단해 해당 남성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7월 25일, 경기 고양경찰서가 50대 남성 A씨를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월 9일 밝혔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 6월 27일 밤 10시 56분께,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한국항공대학교역에서 발생했다.

A씨는 당시 경찰 춘추용 점퍼와 의무경찰용 모자를 착용하고, 허리에는 플라스틱 모의 권총과 모형 테이저건을 착용한 채 역사 내부를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들은 A씨의 복장이 실제 경찰관과 너무 유사하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복을 입었지만 계급장과 명찰이 없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A씨는 경찰에 자신이 ‘코스프레(분장 놀이) 동호회’ 회원이라고 밝히며, 해당 제복과 모조 장비들을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단순 취미 활동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현행법은 엄격했다.

현행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 제복이나 장비를 착용하거나 휴대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 경찰과 식별이 어렵게 만드는 유사 제복 착용도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는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 유사 행위를 통한 범죄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규정이다.

이 같은 사례는 실제 경찰로 오인될 수 있는 복장과 장비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앞으로 개인의 취미나 표현의 자유와 공공 질서·보안 간의 충돌 문제는 꾸준히 사회적 논의와 법적 판단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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