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와 접촉한 뒤 수차례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충북 충주시 소속 50대 공무원이 법정에서 첫 재판을 받으며 그 범행 수법이 공개됐다.
11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여현주)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씨(55세)의 공소사실을 자세히 밝혔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인 미성년자 B양을 처음 알게 된 후, 자신의 나이를 숨기고 공식적인 연애를 제안하는 등 신뢰를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에게 마치 함께 거주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해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만든 뒤, 총 9회에 걸쳐 성폭력과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3월 3일에는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성관계 도중 B양의 어머니에게 현장을 들킨 뒤 달아나려다 붙잡혔으며, 이 과정에서 B양의 어머니를 밀쳐 넘어뜨려 다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연녹색 수의를 입은 채 덤덤한 얼굴로 법정에 나왔다.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정보를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자신의 직업을 ‘공무원’이라 밝히기도 했다. 현재 그가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진 충주시청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추가적인 인사 조치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A씨 변호인은 이날 “기록을 검토하며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며,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가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신뢰관계를 조성한 후 범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성범죄 예방과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특히 지역 사회의 공직자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분노도 적지 않다. 향후 법정 다툼 과정에서 피고인의 혐의 소명 여부와 함께, 관련 제도 개선 논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