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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FTC에 1,000만 달러 합의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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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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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가 유튜브 아동 콘텐츠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FTC와 1,000만 달러 합의에 도달했다. 디즈니는 콘텐츠 분류 정책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디즈니,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FTC에 1,000만 달러 합의금 납부 / TokenPost.ai

디즈니,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FTC에 1,000만 달러 합의금 납부 / TokenPost.ai

유튜브 내 아동 대상 영상에서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한 혐의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조사를 받았던 월트디즈니(Walt Disney)가 결국 벌금 1,000만 달러(약 144억 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디즈니는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법(COPPA)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사의 영상 업로드 및 분류 정책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FTC는 디즈니가 유튜브에 게시한 약 300여 개 아동용 영상에 ‘아동 대상 콘텐츠(Made for Kids)’ 태그를 누락해, 데이터 추적 및 맞춤형 광고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들의 온라인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영상에는 ‘인크레더블’, ‘코코’, ‘토이스토리’, ‘라푼젤’, ‘겨울왕국’ 등 디즈니의 대표 애니메이션 콘텐츠가 포함돼 있다. 유튜브는 2020년 6월 해당 사실을 처음 적발하고, 디즈니 측에 콘텐츠 재지정을 요청했으나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음 2년 동안 계속 반복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는 디즈니의 영상 분류 방식이 채널 단위로 일괄 설정되는 구조를 채택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FTC는 디즈니가 특정 채널을 ‘아동 대상 아님’으로 지정해놓고 그 채널에 아동용 콘텐츠를 게시해 버리면서 시스템상 COPPA의 요건을 우회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앤드루 퍼거슨(Andrew Ferguson) FTC 위원장은 성명에서 “이번 명령은 부모의 신뢰를 악용한 디즈니에 대한 경고이자, 미래의 온라인 아동 보호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조치”라며, 향후 콘텐츠 리뷰 프로그램과 연령 판별 기술 강화 등을 통해 반복적 위반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즈니는 이번 사례가 유튜브에서의 콘텐츠 운영 일부에 해당하며, 자사 플랫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디즈니는 오랫동안 아동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준수해왔고, 앞으로도 관련 기술과 정책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합의는 2019년 유튜브가 비슷한 COPPA 위반으로 벌금 1억 7,000만 달러(약 2,448억 원)를 납부한 사례에 이은 또 하나의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당시 유튜브는 크리에이터들에게 콘텐츠별로 아동용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지만, 이번 사례는 대형 콘텐츠 기업마저 여전히 정책 이행에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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