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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유튜브, 미성년자 중독 설계로 배심원 유죄 평결…"빅테크 판도 뒤흔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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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뉴멕시코 잇단 패소에 업계 전체 긴장…"담배 소송과 닮은꼴, 소송 홍수 시작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소셜미디어 업계에 역사적 경고등이 켜졌다. 메타(Meta)와 구글 산하 유튜브(YouTube)가 미성년 이용자에게 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미국 배심원단으로부터 잇따라 유죄 평결을 받았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빅테크 전반에 걸친 대규모 소송 물결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뉴멕시코서 이틀 연속 패소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3월 25일, 메타와 유튜브가 플랫폼을 중독성 있게 설계해 미성년 이용자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쳤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유형의 소송에서 배심원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미국 사법 역사상 처음이다.

원고 '케일리 G.M.'(20·이니셜 공개)은 어린 시절부터 소셜미디어에 중독됐고 이로 인해 정신 건강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증언했다. 배심원단은 총 300만 달러(약 43억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결정하면서, 메타에 70%(210만 달러), 유튜브에 30%(90만 달러)의 책임을 각각 배분했다. 앞서 틱톡과 스냅은 재판 전 원고와 합의를 완료했다. 보상적 손해배상 300만 달러도 추가로 권고됐다.

하루 전인 3월 24일,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은 메타가 주 불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며 3억 7,500만 달러(약 5,4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주 검찰이 요청한 20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배심원단이 하루도 안 돼 원고 측 압승 평결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뉴멕시코주 검찰은 수사관을 미성년자로 위장해 메타 플랫폼 계정을 개설했고, 이후 성인 이용자로부터 성적 노골 메시지와 이미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거로 제출했다.

"소송 홍수의 시작"…대법원까지 갈 가능성

전직 연방 검사 니마 라마니는 이번 판결들을 "벨웨더(bellwether) 케이스", 즉 향후 판결 방향을 가늠하는 선도 사례로 규정했다. 그는 "이 사건들은 분명히 항소심으로 올라갈 것이고,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며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빅테크의 명운이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유사 소송이 줄을 잇고 있고, 배상금과 벌금은 수십조 원 규모로 불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헌법 전문가 존 슈는 이번 판결이 집단소송의 문도 열었다고 분석했다. "캘리포니아 소송에서 개인 소송과 집단 소송의 문이 동시에 열렸다"며 "진짜 돈은 집단소송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두 소송, 서로 다른 혐의지만 같은 방향

두 소송은 접근 방식이 달랐다. 캘리포니아 소송은 '중독적 설계(addictive design)'에 집중했다. 원고 측 변호사 마크 라니에르는 무한 스크롤, 뷰티 필터, 알고리즘 설계 등이 취약한 십대 이용자를 착취하도록 고의로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플랫폼을 "부상당한 영양을 노리는 사자"에 비유했다. 다만 제3자가 올린 콘텐츠는 수정헌법 제1조와 통신품위법 230조에 의해 보호받기 때문에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

뉴멕시코 소송은 '아동 보호 의무 위반'에 초점을 맞췄다. 메타가 플랫폼의 위험성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 혐의였다.

"공공 불법방해(Public Nuisance)" 이론, 판이 더 커질 수도

뉴멕시코 사건은 5월에 후속 심리가 예정돼 있다. 여기서 메타 플랫폼이 '공공 불법방해(public nuisance)'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피해 해소를 위한 공공 프로그램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가 결정된다.

슈는 이 개념이 소셜미디어에 적용되는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공공 불법방해는 전통적으로 토지·부동산과 결부된 개념"이라며 "이를 디지털 플랫폼에 적용하면, 개별 위반 건수가 아닌 전체 주민 수를 기준으로 배상액이 산정돼 수조 원 규모의 청구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메타·구글 "항소할 것"

양사는 모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구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유튜브를 오해한 것"이라며 "유튜브는 소셜미디어가 아닌 책임감 있게 구축된 스트리밍 플랫폼"이라고 반박했다. 메타는 "10대 정신 건강처럼 복잡한 문제를 단일 원인으로 환원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청소년을 위한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 조성에 계속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타는 또한 원고 측이 10억 달러 이상을 요구했음에도 배상액이 300만 달러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했다.

담배 산업의 전철 밟나

상원의원 리처드 블루멘탈은 이번 소송과 과거 담배 소송의 유사성을 지적했다. "빅담배와 빅테크 모두 치명적 설계 결함이 있는 제품을 만들었고, 어린이를 집요하게 겨냥했다"고 비판했다.

슈는 소송 전략이 담배 소송의 궤적을 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아동 피해에 대한 책임이 확립되면, 다음 단계는 성인 이용자로 소송 범위를 넓히는 것"이라며 "결국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사용하는 수억 명의 성인 이용자가 소송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구글은 유튜브 외에도 안드로이드, 제미나이, 딥마인드, 검색 엔진까지 운영하고 있어 더욱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기업 소송 전문 변호사 브레이든 페리는 이번 판결이 규제 당국에도 "새 입법 없이 기업을 압박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참여 극대화 기능이 법적 책임 위험 요소가 되면, 플랫폼들은 알고리즘과 인터페이스를 참여 지표가 아닌 이용자 복지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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