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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세청 "암호화폐, 달러로 구매 시 세무 신고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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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레 기자

2021.03.04 (목) 12:14

대화 이미지  댓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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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act blog

미국 국세청(IRS)가 달러로 구매한 암호화폐는 세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2021년 3월 2일(이하 현지시간) 수정한 암호화폐 관련 '자주하는질문(FAQ)' 란에서 "법정화폐인 달러로 암호화폐를 구매할 경우 세무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미 국세청은 모든 납세자가 암호화폐 보유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관련 문항을 개인소득세 신고서 양식 1040의 최상단에 배치하고 있다. 문항은 "2020년 동안 암호화폐를 수령·판매·전송·거래한 적이 있는가, 혹은 암호화폐를 통해 재정적 이익을 얻은 적이 있는가"를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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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5번은 "2020년 동안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매입하고 다른 암호화폐 거래는 없었다. 암호화폐 관련 문항에 '예'라고 답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국세청은 "2020년 동안 실행한 암호화폐 거래가 법정화폐로 암호화폐를 매입한 것뿐 일 경우 신고서 1040의 암호화폐 항목에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암호화폐를 달러로 매입해 연중 보유한 경우 세무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암호화폐를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한 경우에는 세무 신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암호화폐 사용자들은 세무 신고 대상인 아닌 거래 활동을 불필요하게 공개할 필요가 없어진다.

국세청은 암호화폐 과세 의지를 분명히 하고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추가적으로 수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2020년 9월 2일 마이크로태스크(microtask·단순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받은 현금 전환가능 암호화폐도 일반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20년 10월에는 "한 해 동안 암호화폐를 거래하지 않고 보유만 한 경우, 자신이 소유·관리하는 월렛·계좌 간 이체만 진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규 지침을 제공했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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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공
  • 2023.10.03 20:10: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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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이
  • 2023.10.02 17:16:40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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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프노스
  • 2021.06.10 09:21: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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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밀
  • 2021.06.10 08:27:47
편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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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우
  • 2021.04.22 13:10:5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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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네
  • 2021.03.05 12:27:14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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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티스트
  • 2021.03.05 11:57:20
시행세칙처럼 실무에서 하나씩 정립이 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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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kback
  • 2021.03.05 11:52:03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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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FKennedy
  • 2021.03.05 11:31:4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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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nowhowcompany
  • 2021.03.05 11:20:17
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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