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조세정보 자동교환 체계인 CRS 2.0이 가상자산을 신고 대상에 포함하면서 해외 가상자산 보유·거래에 대한 세무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오데일리는 차이신을 인용해 홍콩이 2028년 전까지 CRS 2.0과 가상자산 신고체계(CARF)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브로커, 가상자산 ATM 운영자는 가상자산과 법정화폐 간 교환, 가상자산 간 교환, 역내외 이전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항목에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테더(USDT) 등 자산명과 거래별 총 시가, 보유량, 거래 건수 등이 포함된다. 소매 결제 거래는 단건 5만 달러 이상일 경우 별도 신고 대상이다.
중국 본토는 CRS 2.0 시행 일정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2025년부터 일부 지역 세무당국이 납세자에게 2022~2024년 해외소득 자진 점검과 납세를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이신은 CRS 2.0이 해외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세무당국의 감시 범위에 넣고, 다른 감독기관의 연계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