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 창펑 자오(CZ)가 자신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을 받기 위해 뇌물을 줬다는 주장에 대해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상원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뉴욕포스트가 28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자오 전 CEO의 변호사인 테레사 구디 기옌은 “워런 의원이 지난 10월 23일 X(구 트위터)에 게시한 글과 관련해 정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워런 의원은 해당 게시글에서 “CZ가 자금세탁 유죄를 인정하고 4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오 전 CEO는 2023년 11월 바이낸스의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 미비와 관련해 ‘은행비밀법(BSA)’ 위반 혐의 하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그 결과로 2024년에 4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 이후 더욱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됐다.
현재 X 게시물에는 사용자들이 추가한 설명 문구가 붙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보완된 상태다. 하지만 자오 측은 워런 의원의 게시글 내용이 실제보다 과장됐으며,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자오의 법률 대리인 측은 향후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사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이 암호화폐 업계의 고위 인사에게까지 적용됐다는 점에서 워싱턴 정가와 크립토 업계 간의 갈등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주요 정치인이 특정 인물을 겨냥해 발언할 경우, 그 파장이 얼마나 크고 민감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