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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그리고 암호화폐/가상화폐: 용어 선택의 정치학

2018.01.19 (금)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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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도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계속 이어지는 정부대책 속에서 암호화폐는 여전히 ‘가상화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와 가상화폐는 모두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가상화폐는 두 측면에서 부정확하다는 점에서 더 나쁜 용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암호화폐는 아직 화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상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상적(virtual)’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다른 경우들을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존재하는 것처럼 경험하게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진짜가 아닐 때 ‘가상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이나 ‘가상현금(virtual cash)’ 또는 ‘가상메모리(virtual memory)’ 등의 경우를 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적’이라는 말은 우리 경험을 속여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인 것처럼 착각하게 한다는 그런 부정적 느낌을 주기 쉽습니다. 정부는 이런 느낌이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형태가 없을 뿐 그 자체로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이는 단지 어떤 것에 대한 경험만을 꾸며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를 현대철학자들은 존재론적으로는 주관적이지만 인식론적으로는 객관적인 존재라고 부릅니다. 저작권이나 우정, 부부와 같은 가족관계, 심지어는 암호화폐를 단속하고 싶어하는 정부 자체도 모두 형태가 없지만 누구도 그 존재를 부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상’이란 접두사는 부적절합니다.

한편, 암호화폐는 화폐는 아니지만 국가에 따라서는 지급결제기능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능상 화폐처럼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 따라서 ‘화폐’라는 표현 부분은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법무부가 사용한 ‘증표’라는 표현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암호화폐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적절한 이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치를 숫자로 계량하기 어려울 뿐이지 암호화폐는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컴퓨팅 파워를 소비하면서 그 거래내역정보의 투명성과 진정성을 유지한 결과로 성장된 네트워크의 체계를 사용할 수 있는 지분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신용을 체화하고 있는 이 신뢰네트워크에 대한 지분으로서의 암호화폐가 가치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가상화폐 대책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2018. 1. 12.과 1. 15.에 정부가 제출한 사실조회서와 답변서를 6일이 지나도록 그 소송의 당사자인 청구인에게도 송달 등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 영역의 암호화폐가 비록 화폐발행권이라는 고래의 국가 고유권한을 위협한다고 해도 국가가 역사에 순응하고 적응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억지로 버틴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시장 혼란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암호화폐나 국가나 모두 사람들이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해서 창조된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금지와 폐지보다는 적절한 규제를 연구해야 됩니다.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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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동보안관
  • 2023.06.08 00:52:04
좋은 정보 잘 보고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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