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포스트는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변호사를 만나 국내 가상자산 법률 실무의 현장, 빗썸 오입금 사태를 둘러싼 쟁점, 특금법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의 변화, 그리고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기회와 리스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디지털자산 분야를 중심으로 법률 자문과 민형사 소송, 사업 구조 설계 및 컨설팅까지 수행하는 전문 로펌이다. 진 변호사는 단순한 송무를 넘어 사업 구조와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관여하는 것이 디센트의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은 법도 판례도 부족했다… 그래서 분쟁이 더 많아질 것이라 봤다”
Q. 간단한 자기소개와 디센트 법률사무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변호사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전문 로펌으로, 법률 자문과 민형사 소송을 모두 수행하는 풀서비스 로펌입니다. 디지털자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형사 사건 대응은 물론이고, 사업과 관련된 컨설팅과 법률 자문도 폭넓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아직 가상자산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이 많지 않은데, 저희는 2022년부터 빠르게 업계에 뛰어들어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코인 분야의 전문 로펌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해왔습니다.
Q. 암호화폐를 처음 접한 시점과, 이를 전문 분야로 삼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A. 개인적으로 처음 투자한 시점은 2017년입니다. 당시 비트코인 사이클 때 처음 개인 투자를 하면서 이 시장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후 변호사가 된 뒤, 2021년쯤 로펌 소속 변호사로 일하면서 비교적 큰 가상자산 사건을 맡게 됐고, 그때부터 이 분야에 법률적인 쟁점이 정말 많겠다고 느꼈습니다.
당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불확실성이었습니다. 법도 많지 않았고 판례도 부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사든 형사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이나 법원, 경찰, 검사, 판사들조차 코인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그랬고, 그 이전에는 더 심했을 것입니다.
법조계 안에서도 비트코인을 폰지 사기처럼 보거나, 국가기관 차원에서도 불법처럼 취급하는 인식이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이 분야에 법적 분쟁이 크게 늘 수밖에 없겠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더 빨리 들어와 전문성을 쌓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법률자문을 넘어서 사업 구조까지 설계한다… 그게 디센트의 차별점”
Q. 디센트만의 차별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저희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려면, 특히 변호사라면 단순히 법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장 자체를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해본 사람이 더 잘 아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코인 분야에 대한 법률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사업 의사결정까지 컨설팅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소를 만들고 싶다, 한국에 진출하고 싶다, AI 트레이딩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 래퍼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단순히 법률 자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기본이고, 구조를 짜드리고 법인 구조를 설계하고, 어떤 방식이 더 위험하니 다른 구조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적극적으로 제안합니다.
즉 단순한 조언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 일정과 서비스 설계, 운영 과정에 훨씬 더 깊이 관여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문제가 터진 뒤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문제가 터지기 전에 법률 자문과 컨설팅을 받아야 서비스가 더 안전하게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 구조를 처음부터 이해하고 있으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훨씬 더 유리합니다. 대기업은 비용 여력이 있으니 이런 구조를 많이 활용합니다. 반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특히 크립토 사업자들은 쉽지 않죠.
저희는 사업 초기와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들어가서 비즈니스 전 과정을 함께 보고, 실제로 서비스를 써보기도 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조언합니다. 그러다 분쟁이 생기면 승소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런 점이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40억 세금이 0원이 됐다… 가상자산 과세 분쟁은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안타까웠던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크게 민사, 형사, 공적·행정 영역으로 나눠서 봅니다. 이 가운데 제가 특히 많이 다뤄온 것은 세금이나 인허가, 제재 같은 공적·행정 영역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중 하나는 코인 관련 조세소송이었습니다. 2021년만 해도, 사실 지금도 어느 정도는 마찬가지지만, 코인에 과세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매우 불명확했습니다. 시장에 데이터가 많지 않고, 법도 명확하지 않다 보니 카더라식 정보와 불명확한 기준이 너무 많았습니다.
당시 한 의뢰인이 아비트라지와 알고리즘 트레이딩으로 100억 원대 수익을 거둔 뒤 고가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국세청은 4대 보험 납부 내역도 없고 세금 신고 이력도 없다는 이유로 자금 출처를 문제 삼았습니다. 결국 증여 추정을 통해 약 40억 원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코인으로 정당하게 번 돈인데, 갑자기 거액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사실관계가 단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개인 트레이딩이었지만, 나중에는 지인들과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측면도 있었고, 더 나아가 팀을 꾸리고 법인까지 설립하며 사업적 실질을 갖추게 된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개인인지, 조합인지, 법인인지 판단할지가 매우 애매했습니다.
저희는 과세 처분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이익의 본질이 개인 트레이딩 수익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국가를 상대로 다퉜습니다. 결국 과세 처분은 모두 취소됐고, 세금은 0원이 됐습니다. 같은 사건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40억 원이 될 수도, 0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저는 국가가 행사하는 과세권이나 제재를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가상자산은 본질적으로 기존 독점 구조와 비효율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빗썸 사태는 ‘유령 코인’이 아니라 오입금 사건… 형사와 민사는 다르게 봐야 한다”
Q. 빗썸 오입금 사태는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합니까?
A. 빗썸 사태는 원래 지급돼야 할 금액이 아니라 2000비트코인이 전산 오류로 잘못 표시되거나 지급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 유령 코인이 생성됐다거나, 없는 코인이 갑자기 생겼다는 식으로 표현하지만, 법적으로는 일반적인 오입금 또는 착오송금 사건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전통 금융기관에서도 이런 전산 오류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쟁점은 형사와 민사로 나눠봐야 합니다. 먼저 형사적으로는,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을 수령한 사람이 이를 매도하거나 인출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원화 착오송금 사건이라면 돈을 빼서 써버릴 경우 횡령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경우, 우리 판례는 아직 법정화폐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가치를 인정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실제로 2021년에도 유사 사건에서 검사가 횡령죄로 기소했지만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빗썸 사태 역시 형사적으로 간다면 무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다만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점을 들어, 예전과는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일부 존재합니다.
민사적으로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착오로 지급된 자산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성립합니다. 은행이나 거래소가 반환청구를 하면 원칙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은 지급 당시 가격, 매도 당시 가격, 현재 가격이 모두 달라 가치 산정이 복잡하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본 법리는 반환의무가 있다는 점입니다.
“특금법과 이용자보호법 이후, 처벌 못 하던 사건들이 실제 사건이 됐다”
Q. 특금법 개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실무상 변화는 무엇입니까?
A. 체감이 매우 큽니다. 아직 법은 부족하지만, 적어도 큰 축이 되는 법 두 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2021년 특금법이고, 또 하나는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입니다.
먼저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와 직접 연결됩니다. 코인은 익명성이 일부 존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마약, 도박, 카지노, 각종 범죄 수익이 코인을 통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법이 없던 시기에는 이를 보고도 처벌하기 어려웠습니다. 특금법은 바로 그 지점을 건드렸습니다. 거래소에 KYC, STR 같은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코인을 통한 불법 자금세탁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 결과 장외거래, OTC, 테더 현금거래 같은 영역도 법적 리스크가 크게 커졌습니다. 과거에는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현금과 테더를 교환하는 식의 거래가 많았고, 지금도 일부 존재합니다. 그런데 특금법 이후 이런 행위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확실히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단순 거래자까지 과도하게 엮이는 사례가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조직과 전혀 관련 없고 일회성으로 테더 거래를 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자금세탁 흐름 안에 들어가 공범처럼 기소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본인은 단순 거래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에서는 공범으로 평가돼 중형 위험에 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사례들을 실무에서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세조종과 불공정거래를 규율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상장 이후 마케팅과 MM을 통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개인 투자자가 붙으면 덤핑하는 행태는 그동안 시장의 대표적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눈에 보여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제는 법이 생기면서 제재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이 법도 추상성이 있어 억울한 사례가 나옵니다. 원래 단기매매나 스캘핑을 하던 투자자가 좋은 수익률을 냈다는 이유로 시세조종으로 의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감원 조사, 검찰 조사로 이어지고, 방어를 제대로 못하면 수익 전액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분명 필요한 법이지만, 적용 기준을 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규제가 심하다는 인식은 오해… 한국은 의외로 크립토 프렌들리한 시장”
Q. 글로벌 흐름과 비교했을 때 국내 가상자산 규제 환경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A. 업계에서는 보통 규제가 너무 심해서 혁신을 못 한다고 말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해외 로펌들과 일하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본, 미국, 유럽, 두바이, 동남아의 크립토 전문 변호사들과 이야기해보면,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자율성이 높은 편입니다. 저는 오히려 꽤 크립토 프렌들리한 시장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이유는 카더라식 정보가 많고, 입법 논의만 나와도 마치 전면 금지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법이 통과된 것도 아닌데 업계에서는 “이제 끝났다”는 반응이 먼저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법이 없으면 무조건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용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법 자체보다 사회적 분위기가 더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또 한국은 인프라와 인력이 뛰어납니다. 빠르고, 똑똑하고, 실행력이 있고, 글로벌 감각을 가진 인재들이 많습니다. AI와 크립토 같은 혁신 산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을 보면, 오히려 특정 스테이블코인 사용이나 상장 코인 수, 거래소 자율성 측면에서 더 엄격한 규율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은 거래소 자율성도 상대적으로 높고, 거래소 밖 서비스 사업자들의 자율성은 더 큽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의 규제 환경을 ‘규제가 많아 아무것도 못 하는 시장’으로 보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과 전략을 잘 이해하면 사업하기 좋은 시장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법이 생기면 신뢰는 커지지만, 신규 진입자 기회는 줄어든다”
Q.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향후 입법 흐름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A. 법은 분명 필요합니다. 법이 있어야 신뢰가 생기고, 기관 투자자와 대기업 자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클라리티 법안이나 한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도 결국 그런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이 생긴다는 것은 동시에 허들이 생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진입 규제가 생기고, 큰 플레이어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법이 불명확해서 대기업 이사회나 주주들이 쉽게 결정을 못 하지만, 법이 생기면 그들은 훨씬 더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 대형 금융사, 대형 로펌이 한꺼번에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큰 기회가 열리겠지만, 반대로 신규 사업자들에게는 문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이 신규 진입자들에게 중요한 기회라고 봅니다. AI 트레이딩, 코인 기반 서비스, 콘텐츠, 자문, 세무, 법률 등 어떤 형태로든 대형 플레이어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까지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저는 2026년 전후가 그런 변곡점에 가까운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허점은 브로커와 불명확성… 말만 앞선 중간상들이 시장을 흐린다”
Q. 현재 시장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주요 리스크 요인은 무엇입니까?
A. 가장 큰 문제는 법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고, 그 틈에서 중간 브로커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상장을 시켜주겠다, 거래소에 아는 사람이 있다, 최고 전문가를 안다, 나만 믿으면 된다 같은 식의 말이 이 시장에는 유독 많습니다.
물론 어느 산업에나 브로커는 있지만, 가상자산 시장은 역사도 짧고 사례도 부족한 데다 돈이 많이 도는 시장이라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법인 설립, 계약, 컨설팅, 마케팅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전문성 없이 말만 앞세우는 사람과 회사들이 많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그런 말을 믿었다가 나중에 큰 문제로 번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시장 신뢰를 회복하려면 결국 이런 중간 영역의 불투명성을 줄이고, 무엇이 적법하고 무엇이 위험한지 더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AI도 코인도 막을 수는 없다… 금지가 아니라 경쟁력을 남기는 규제가 필요하다”
Q.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영역에서 입법과 규제는 어떤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A. 저는 기술 발전을 억지로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저희 로펌 내부에서도 변호사와 임직원들에게 AI를 많이 쓰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GPT, 클로드, 그록,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같은 도구를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야말로 AI가 가장 강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많은 시간을 들여 하던 리서치와 검토 작업들이 이제는 훨씬 빠르고 정교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물론 AI에는 딥페이크, 저작권, 허위정보 같은 부작용이 있고, 어느 정도 제한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규제하면 결국 한국 시장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인재와 사업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우리는 이미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실력 있는 개발자와 기획자가 많았음에도 국내 환경 때문에 해외 재단을 세우고 법률·회계 비용을 더 들여야 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코인 발행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실체 없는 코인을 고가에 팔고 허위로 영업하는 행위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종종 발행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식으로 반응했고, 그 결과 국내 프로젝트들이 성장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저는 AI든 디지털자산이든 ‘무조건 막는 규제’가 아니라, 불법과 사기를 정밀하게 겨냥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은 남기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은 투기 수단을 넘어 금융 인프라가 돼야 한다”
Q. 가상자산 시장과 법률 실무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A. 시장 참여자로서 보면, 가상자산은 단순한 투기 수단을 넘어서 실질적인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코인을 ‘얼마 벌었느냐’의 문제로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시장이 성숙하려면 실생활에서의 활용성이 더 늘어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코인을 해외 송금이나 결제에 쓰는 것은 이미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일부는 실제로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회계와 세무, 정산 인프라가 아직 충분히 정비되지 않아 대중화가 느릴 뿐입니다. 저는 앞으로 편의점 결제, 카드 결제 연동, 해외 서비스 대금 지급 같은 영역에서 스테이블코인 기반 인프라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변호사로서 보면, 결국 큰 분기점은 법입니다. 기관 자금은 신뢰가 있어야 움직이고, 법은 그 신뢰의 핵심입니다. 미국에서 관련 법안이 정리되고, 한국에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법인 참여 제도가 정비되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 전체가 커지고, 비트코인 가격 역시 구조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락장일수록 DCA와 사기 경계가 중요하다… 손실 회복 심리를 노리는 유혹을 조심해야”
Q. 투자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과,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점이 있다면요?
A. 저 역시 비트코인과 코인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같은 하락장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구간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이 시장 자체를 신뢰한다면, 이런 사이클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장은 여러 고난과 조정을 거쳐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DCA, 즉 적립식 분할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수량 혹은 비슷한 수량으로 매월 꾸준히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크게 벌지는 못해도 크게 잃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특히 하락장에서는 지하실 밑에 또 지하실이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분할매수가 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락장일수록 투자 사기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원금 회복 심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틈을 노려 “손실을 복구해주겠다”, “하락장에서도 우리는 수익을 냈다”고 접근하는 사기들이 활개를 칩니다. 대출까지 받아 투자한 사람이라면 더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럴 때일수록 조급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원금 회복을 미끼로 한 접근, 검증되지 않은 수익 보장, 브로커를 통한 비공식 제안, 현금·테더 장외거래, 과도한 락업이나 상장 약속 같은 표현은 특히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시장이 어려울수록 냉정함이 더 중요합니다.
“한국은 충분히 강한 시장… 지금 필요한 건 공포가 아니라 명확한 기준과 실행력”
Q. 마지막으로 한국 독자들과 업계 종사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A. 저는 한국 시장을 꽤 높게 평가합니다. 사람도 훌륭하고, 인프라도 좋고, 속도도 빠릅니다. 가상자산과 AI 같은 신산업이 성장하기에 충분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더 커지려면 막연한 공포나 카더라보다, 무엇이 가능한지와 무엇이 위험한지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법은 필요하지만, 산업의 숨통까지 막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오히려 많은 신규 사업자와 실무자에게 중요한 기회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투자자든 사업자든, 남의 말만 믿기보다 구조를 이해하고 법을 이해하면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축적이 결국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경쟁력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