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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불가항 조항' 해석...투자자 배상 회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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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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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텔레그램의 "자체 개발 블록체인 프로젝트 TON(Telegram Open Network) 출시 지연에 따른, 투자금 반환 약정이 '불가항 조항(force majeure)'에 의해 적신호가 켜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러시아 현지 미디어 벨(Bell)을 인용 "'불가항 조항'은 자연재해, 테러 위렵, 전쟁 및 당국의 법적 또는 규제적 조치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SEC는 텔레그램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17억 달러 규모의 TON ICO를 불법이라고 선언하며 프로젝트 임시 중단 조치를 취한 바 있다.

Provided by 코인니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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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raonbit

2019.10.15 00:26:14

암호화폐 투자 시에는 백서의 내용 뿐만 아니라 조항들도 잘 봐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사례네요~ 투자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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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A

2019.10.14 23:10:08

당국의 법적 또는 규제가 불가항 조항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여야 겠다는 생각도 들고, 서둘러 투자하기 보다는 추이를 봐 가며 투자하는 기회를 잡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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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잠스

2019.10.14 21:25:14

텔레그램이라 믿고 투자한 사람들이 많을텐데 결국 투자자들만 손해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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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또디

2019.10.14 21:00:59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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