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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암호화폐 거래내역 보고" 자금세탁 방지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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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won Kwon 기자

2018.05.30 (수)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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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재경부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법률 초안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관련 기업은 고객의 거래활동을 보고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29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재경부가 발표한 자금세탁 방지법은 암호화폐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암호화폐를 규제해야 할 대상으로 명시하는 동시에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를 금융서비스 제공업체의 주류로 인정했다.

법안은 "금융자산 서비스의 정의는 점차 변해가고 있으며 이제는 암호화폐를 수반한 서비스까지를 포함한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관리감독 절차를 수월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서술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내 브로커, 은행, 환전상,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이제 의무적으로 '수상한' 암호화폐 거래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수상한 암호화폐 거래란 지리적 위치가 정확하지 않은 익명의 IP 주소를 사용해 거액의 암호화폐를 온라인 도박 사이트로 송금하거나, 모네로(Monero)나 제트캐쉬(Zcash)와 같은 익명의 암호화폐로 환전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특히 암호화폐 서비스업체들은 해당 거래의 디지털 월렛 주소, IP 주소, 화폐량 및 종류, 거래기간 등 모든 사안을 문서화해 보고해야 한다.

신규 법안은 오는 6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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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동보안관
  • 2023.10.31 01:38:25
좋은 정보 감사히 잘 보고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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