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라루스 연방 수사위원회가 불법 암호화폐 자금을 압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의회에 촉구했다.
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반 노스케비치 벨라루스 수사위원장은 국영 방송 CTV 인터뷰에서 연방 수사위원회가 법률 집행 과정에서 암호화폐를 압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는 상태라며 암호화폐 몰수법 수립 필요성을 피력했다.
위원장은 암호화폐가 이용된 범죄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같은 문제에 부딪혔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회가 암호화폐를 압수할 권한을 갖도록 기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반 노스케비치 위원장은 "암호화폐가 연루된 범죄 사례를 접하고 있으나,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벨라루스 의회가 수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 형사소송법에 필요한 개정을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벨라루스는 2017년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 당시 암호화폐를 합법화했다. 한편, 지난해 6월 벨로루시 검찰 총장은 탈세 범죄에 암호화폐 활용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전 세계 여러 정부 기관들이 법률 집행 과정에서 압수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 연방보안관실은 현재까지 비트코인 총 18만5230개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된 암호화폐 범죄 수익은 종종 경매를 통해 처리된다. 벨기에 연방 정부는 오는 24일 영국 최대 경매업체 윌슨스옥션스를 통해 12만500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경매에 부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