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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하면 10배 수익' 속여 60억 챙긴 다단계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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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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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얻게 해준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60억원을 챙긴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법 다단계업자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4일∼2월 24일에 걸쳐 '1천만원을 투자하면 가상화폐로 수익을 내 1달 뒤 1억2천만원을 만들어준다'며 피해자 500여명으로부터 6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투자금을 가지고 지난해 태국으로 달아났지만, 11월 말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가려다가 태국 이민국에 붙잡혔고 최근 국내로 송환되면서 도피 행각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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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chEOSign

2024.06.10 18:57:13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전수조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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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화넬

2020.04.01 12:18: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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