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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법제화 토론회] 정지열 협회장 "트래블룰로 코인 거래 막는 것 너무 거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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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주 기자

2021.08.13 (금)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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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로 동시 진행된 가상자산 법제화 토론회 / Division network

'트래블룰'이 가상자산(암호화폐)업계에서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농협은행이 실명계좌를 발급한 빗썸·코인원 관계자를 만나 트래블룰 준수 차원에서 암호화폐 입출금 중단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시작이었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에 코인 전송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규제다. 트래블룰에서 요구하는 송금 정보는 ▲송금인 성명 ▲송금인 계좌번호(지갑주소 등) ▲송금인 주소·국적·식별번호·생년월일·출생지 ▲수취인 성명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다.

2021년 8월 12일 현장과 메타버스로 동시 진행된 '가상자산 법제화 및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장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위한 트래블룰 준수 방법론'을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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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협회장은 "국제적으로도 많은 노력이 있기에 트래블룰 시스템으로 코인 거래를 막는 식은 시기에 맞지 않는 거친 방법"이라며 "트래블룰 시행까지는 6개월 이상 남았기에 협회·거래소들과 국제적으로 노력하면 트래블룰 적용에 문제 없을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2년 3월 25일까지 각 암호화폐 거래소가 트래블룰 적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협회장은 이번 발표에서 트래블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트래블룰 적용 방법을 설명했다. ▲일방향 전신송금 방식 ▲비인가 거래소와의 전신송금 방식 ▲인가된 거래소 간의 전신송금 방식 ▲제3의 플랫폼 방식의 전신송금 방식 등 총 4개 방법론을 제시했다.

그는 "특금법 개정안에 이미 트래블룰(송금 정보 제공)은 존재해 온 내용이며, 갑자기 생겨난 규제는 아니다"라며 "2021년 3월 25일 규제시기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공동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는 기간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열 협회장 / 테크카페 유튜브 캡처

정 협회장은 "FATF에서는 송금인에 대한 정보와 수취인에 대한 정보를 한꺼번에 기록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특금법 시행령에는 분리를 해서 의심거래보고(STR)가 필요할 경우 주민번호, 식별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가상자산 사업자가 특금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블록체인 상의 거래내역 보관 영역에 송금 관련 개인정보를 반드시 탑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개인정보를 탑재할 때는 불가역성이라는 블록체인 특성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를 준수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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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07 18:37: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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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16 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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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30 17:09: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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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되는넘
  • 2021.11.30 14:46:02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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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계절
  • 2021.11.30 11:35:48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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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cn5025
  • 2021.11.30 11:23:3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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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21
  • 2021.08.18 14:02:51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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