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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만 수천억, ‘뱅크코인 게이트’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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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2021.09.01 (수)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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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tterstock

중소 자산거래소와 뱅크코인(BKC) 프로젝트 재단이 짜고 수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돼 피해자들이 민형사 고소에 나섰다.

2021년 9월 1일 전자신문은 “뱅크코인의 운영 방식이 유사 수신 금융 피라미드와 동일했다”라며 “피해자들이 해당 재단과 관련회사, 센터장 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전자신문에 따르면 2021년 6월 싱가포르의 가상자산거래소 비트플렉스에 상장됐던 뱅크코인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 각 지역에 센터를 마련하고 노년과 장년층을 대상으로 투자 자금을 모집했다. 피해자는 최소 1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뱅크코인 프로젝트에서 수천억 원이 빠져나가는 정황이 포착된 이후 피해자들이 관련자들을 고소하자 자금 모집에 사용된 일부 센터장의 계좌에 압류조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금은 이미 다른 계좌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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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코인은 오프라인 키오스크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가상자산을 표방해왔다. 실제 사용이 가능한 가상자산이라는 강점을 내세우며 투자금을 끌어모았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피라미드 금융 사기와 유사했다.

1개 계좌에 600만 원을 투자하면 배당금 포함 1500만~18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수법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투자자들의 유치 실적에 따라 등급을 나눴으며 높은 등급이 될 경우 고급 세단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뱅크코인 재단은 2021년 4월 말까지 정상 배당을 지급하며 투자자들을 안심 시키고 투자금이 커지자 글로벌 전산 이전 등의 핑계로 5월부터 현금 출금과 배당 지급을 중단했다.

투자자 중 몇몇이 회사 사무실로 찾아가 항의하자 ‘투자금을 전액 코인으로 돌려 받겠다’는 확약서를 쓰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또 확약서에는 가상 자산의 시세 변동으로 인한 투자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책임 있으며 이후 회사와 소개 회원에게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걸게 했다.

피해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 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이중 일부 수익을 지급받은 초기 투자자에게 돈을 걷어 다른 피해자의 구제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비대위 내부에서도 갈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뱅크코인은 6월 기준 개당 5.2원에 거래됐지만 9월 1일 현재는 0.7원까지 90% 이상 폭락했다. 전자신문은 24시간 거래량이 총 4000만 원에 불과해 대부분 거래가 재단 측에 의한 자전거래와 시세 조작에 노출됐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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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9.03 05:55: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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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9.03 05:18: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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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vekorea
  • 2021.09.03 00:22:56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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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gy7415
  • 2021.09.02 16: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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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운돌
  • 2021.09.02 15:12:32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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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뿡빵이
  • 2021.09.02 15:10:50
브이글로벌이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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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랑파파
  • 2021.09.02 15:05:4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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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라대로
  • 2021.09.02 14:49:27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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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두
  • 2021.09.02 14:32: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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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ol3
  • 2021.09.02 14:14:4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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