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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금상법 개정안, 법안 심의 돌입...2020년 6월 시행 전망
2019.05.15 (수) 14:57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와치에 따르면 14일 암호화폐 거래 관련 사업 규제를 위한 '금융상품거래법' 및 '자금결산법' 개정안이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 회부됐다.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개정안이 가결되면 중의원 본회의, 참의원 심의로 넘어간다. 심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0년 6월에 개정안이 시행될 전망이라고 미디어는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암호화폐 명칭 '암호자산(暗号資産)'으로 통일 △콜드월렛에서 암호자산 관리 의무화 △'금상법'에 의거 ICO 토큰 규제 등이 포함됐다.
Provided by Co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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